[목요담론]사회적기업 육성 정책 변화를 도모하자
입력 : 2012. 03. 08(목)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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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정의와 복지, 그리고 이윤추구가 합쳐서 만들어진 착한기업인 사회적기업이 전국 대비 제주에서 가장 활발히 육성되고 성장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진 바 있다. 이는 제주지역 사회적기업수가 인구대비율에서 전국 최고인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제를 도입해 사회적 기업 육성 및 자립지원 강화 시책을 중점적으로 지원, 육성한 결과 현재까지 지정된 사회적기업은 47곳에 이르고 있다.
이로 보면 47곳 지정은 전국 인구수 대비 최고 수준이다. 그러나 그 이면을 살펴보면, 도내 사회적기업 10곳 중 7곳 이상이 연평균 매출액 5억원 미만의 영세업체로 나타나 자립을 위한 종합적인 대책이 요구되고 있는 것 또한 사실이다.
지난해 말 현재 도내 사회적기업 35개(인증사회적기업 12개·제주형(예비) 사회적기업 23개)에 대하여 연평균 매출액을 분석한 결과, 연평균 매출액이 5억원 미만인 업체가 77.1%(27개)에 달했다. 반면 5억∼10억원인 사회적기업은 6개(17.1%), 10억원 이상은 2개(5.7%)에 그쳤다. 전혀 지원 받지 않고도 사회적기업 등록 후 A기업인 경우 9900만원의 매출, B기업인 경우는 1억 1800만원의 매출이 있는 반면, 실제 지원받은 금액 대비 50%도 매출을 못 올리는 사회적기업이 다수인 실정이다.
이 같은 현상으로 보면, 경쟁력 확보가 아닌 지원 받기 위하여 사회적기업 인증을 받으려는 업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즉 도의 육성정책에만 집중하고 있는 것을 악용하려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드는 대목이다. 이제 사회적기업의 인증 확대보다는 자립기반 및 수익창출 확대로의 정책적 변화를 꾀하여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하여 도는 사회적기업 지원센터를 설치, 사회적기업의 전략 분야를 발굴하고 지역내 인적·물적자원과 네트워킹을 강화하도록 할 필요성이 있다. 또한 영세하고 담보력이 약한 사회적기업에 특례보증을 지원하고, 경영컨설팅과 인큐베이팅 시스템을 통해 사회적기업의 질적 성장기반을 마련해 주어야 한다.
이밖에 도내 사회적기업의 성과와 운영실태에 대한 종합적인 분석을 시행, 사회적기업에 대한 지원제도를 개선할 시점이 아닌가 싶다.
사회적기업이 영세하다 보니 지자체의 지원이 끝나면 기업 스스로 성장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이 커지고 있음에 따라 사회적기업이 자립할 수 있는 성장 단계별, 업종별 특성에 맞는 지원체계를 구축할 필요성이 있다.
사회적 기업은 기존의 공공부문과 시장부문을 통해서 충족되지 못하는 지역사회의 필요를 해결하기 위한 혁신적인 수단이다. 따라서 사회적기업의 경영안정화와 자립기반 구축으로 사회서비스 혁신과 지속가능한 일자리 창출을 위한 육성정책으로 이어지기를 간절히 바라고 싶다.
<하민철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이로 보면 47곳 지정은 전국 인구수 대비 최고 수준이다. 그러나 그 이면을 살펴보면, 도내 사회적기업 10곳 중 7곳 이상이 연평균 매출액 5억원 미만의 영세업체로 나타나 자립을 위한 종합적인 대책이 요구되고 있는 것 또한 사실이다.
지난해 말 현재 도내 사회적기업 35개(인증사회적기업 12개·제주형(예비) 사회적기업 23개)에 대하여 연평균 매출액을 분석한 결과, 연평균 매출액이 5억원 미만인 업체가 77.1%(27개)에 달했다. 반면 5억∼10억원인 사회적기업은 6개(17.1%), 10억원 이상은 2개(5.7%)에 그쳤다. 전혀 지원 받지 않고도 사회적기업 등록 후 A기업인 경우 9900만원의 매출, B기업인 경우는 1억 1800만원의 매출이 있는 반면, 실제 지원받은 금액 대비 50%도 매출을 못 올리는 사회적기업이 다수인 실정이다.
이 같은 현상으로 보면, 경쟁력 확보가 아닌 지원 받기 위하여 사회적기업 인증을 받으려는 업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즉 도의 육성정책에만 집중하고 있는 것을 악용하려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드는 대목이다. 이제 사회적기업의 인증 확대보다는 자립기반 및 수익창출 확대로의 정책적 변화를 꾀하여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하여 도는 사회적기업 지원센터를 설치, 사회적기업의 전략 분야를 발굴하고 지역내 인적·물적자원과 네트워킹을 강화하도록 할 필요성이 있다. 또한 영세하고 담보력이 약한 사회적기업에 특례보증을 지원하고, 경영컨설팅과 인큐베이팅 시스템을 통해 사회적기업의 질적 성장기반을 마련해 주어야 한다.
이밖에 도내 사회적기업의 성과와 운영실태에 대한 종합적인 분석을 시행, 사회적기업에 대한 지원제도를 개선할 시점이 아닌가 싶다.
사회적기업이 영세하다 보니 지자체의 지원이 끝나면 기업 스스로 성장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이 커지고 있음에 따라 사회적기업이 자립할 수 있는 성장 단계별, 업종별 특성에 맞는 지원체계를 구축할 필요성이 있다.
사회적 기업은 기존의 공공부문과 시장부문을 통해서 충족되지 못하는 지역사회의 필요를 해결하기 위한 혁신적인 수단이다. 따라서 사회적기업의 경영안정화와 자립기반 구축으로 사회서비스 혁신과 지속가능한 일자리 창출을 위한 육성정책으로 이어지기를 간절히 바라고 싶다.
<하민철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