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도심 길거리서 흉기 소지 40대 구속
입력 : 2026. 10. 30(금) 10:12수정 : 2026. 10. 30(금) 10:28
박소정 기자 cosorong@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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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서부경찰서 전경.
[한라일보] 제주 도심에서 흉기를 소지하고 길거리를 돌아다닌 40대가 구속됐다.

제주서부경찰서는 공공장소 흉기소지죄 혐의로 긴급체포한 40대 남성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지난 29일 발부됐다고 30일 밝혔다. 법원은 도주 우려 등을 이유로 영장을 발부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지난 26일 오후 4시40분쯤 제주시 노형동 일대에서 흉기를 들고 배회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누군가 자신에게 위해를 가할 것 같다는 생각 때문에 흉기를 소지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범행동기 등을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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