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전 연인 보복살해 61세 강성은 신상정보 공개
입력 : 2026. 10. 29(목) 10:23수정 : 2026. 10. 29(목) 11:00
양유리 기자 glassy38@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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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부터 제주경찰청 홈페이지에 30일동안
심의위 잔인성 증거 공익 등 바탕 공개 결정
제주경찰청은 지난 12일 전 연인에게 스토킹과 교제폭력을 거듭한 끝에 보복살해한 혐의로 구속 송치된 강성은(61)의 신상정보를 29일 공개했다. 제주경찰청 제공
[한라일보] 제주에서 전 연인에게 스토킹과 교제폭력을 거듭한 끝에 보복 살해한 피의자 강성은(61)의 신상정보가 공개됐다.

제주경찰청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보복살인 등), 특수주거침입, 특수감금, 특수감금미수, 현주건조물방화예비,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촬영물 등 이용 협박) 등 혐의로 구속 송치된 강성은의 이름, 나이, 얼굴 사진(머그샷)을 29일 공개했다.

강성은의 신상정보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30일간 제주경찰청 홈페이지에 공개된다.

앞서 경찰은 지난 23일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열고 잔인성, 중대한 피해, 충분한 증거, 공공의 이익 등 신상정보 공개요건에 대해 심의한 결과 신상정보 공개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 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범행 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사건에서 피의자의 범죄 사실이 충분히 입증됐을 때 신상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이는 국민의 알 권리 보장과 함께 피의자의 재범 방지, 범죄 예방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해당하며 피해자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A씨는 지난 12일 새벽 1시38분쯤 제주시 연동 소재 오피스텔 앞에서 귀가하던 40대 여성 B씨를 강제로 차로 끌고 가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헤어진 연인 관계로 파악됐다.

경찰은 앞서 A씨가 스토킹과 교제폭력 등으로 수차례 신고 받은 점 등을 고려해 B씨에게 앙심을 품고 범행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A씨는 지난 3월 B씨를 상대로 동영상을 유포하겠다며 협박한 혐의도 받는다. 지난 8월 B씨와 헤어진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찾아가는 등 스토킹한 혐의도 적용됐다.

또 A씨가 범행 당시 흉기와 시너(인화성 물질)를 소지하고 B씨의 주거지를 찾은 점 등을 파악해 특수주거침입과 현주건조물방화예비 혐의도 적용했다. A씨가 범행에 사용한 흉기는 한 달 전 구매한 것으로 알려졌다.

범행 당시 B씨는 경찰이 지급한 스마트워치를 착용하고 있었지만 이를 A씨가 강제로 뜯으면서 신고하지 못했다. 스마트워치는 밴드와 시계 본체가 분리된 채 범행 현장 인근에서 발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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