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연인 살해 제주 60대 '보복살인' 적용 구속영장 신청
입력 : 2026. 10. 21(수) 08:33수정 : 2026. 10. 21(수) 08:37
양유리 기자 glassy38@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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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교제폭력 등 5차례 신고
피해자에 앙심 품고 범행 추정
범행 당시 흉기·시너 미리 준비
음독해 병원 치료… 퇴원 후 체포
[한라일보] 경찰이 제주에서 전 연인을 살해한 60대 남성에게 '보복살인'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제주서부경찰서는 60대 남성 A씨에 대해 특정범죄가중법(보복살인), 특수주거침입, 현주건조물방화예비, 특수체포 및 특수감금미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2일 새벽 1시38분쯤 제주시 연동 소재 오피스텔 앞에서 귀가하던 40대 여성 B씨를 강제로 차로 끌고 가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앞서 A씨가 스토킹과 교제폭력 등으로 수차례 신고 받은 점 등을 고려해 B씨에게 앙심을 품고 범행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또 A씨가 범행 당시 흉기와 시너(인화성 물질)를 소지한 사실을 파악해 특수주거침입과 현주건조물방화예비 혐의도 적용했다.

B씨는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5월까지 스토킹과 성폭력, 교제폭력 등으로 총 5차례 A씨를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확인됐다.

범행 당시 B씨는 경찰이 지급한 스마트워치를 착용하고 있었지만 이를 A씨가 강제로 뜯으면서 신고하지 못했다. 스마트워치는 밴드와 시계 본체가 분리된 채 범행 현장 인근에서 발견됐다.

A씨가 범행에 사용한 흉기는 한 달 전 구매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범행 동기에 대해 "B씨의 지인에게 돈을 빌려줬는데 갚지 않아 대화를 시도했으나 응하지 않아 찾아가 범행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범행 직후 음독을 해 병원치료를 받던 A씨가 지난 19일 오후 1시40분쯤 퇴원하면서 곧바로 체포한 뒤 2회에 걸쳐 범행 동기 등을 조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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