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독려 현수막' 제주도의원 국민참여재판… 법원, 배제 결정
입력 : 2026. 10. 20(화) 11:19수정 : 2026. 10. 20(화) 12:04
박소정 기자 cosorong@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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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측 우려 받아들인 듯
A의원 기존 입장 유지 항고
A의원 기존 입장 유지 항고

A의원이 내건 '투표독려 현수막'. 독자 제공
[한라일보] 지난 6·3지방선거 당시 투표독려 현수막을 걸었다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현직 제주도의원이 신청한 국민참여재판에 대해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서범욱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제주도의회 비례대표의원인 A의원의 국민참여재판 신청에 대해 지난 16일 배제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앞서 A의원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배심원별 정치적 성향이 판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등 검사 측이 제기한 우려를 받아들인 것으로 파악됐다.
A의원은 "국민의 눈높이에서 판단을 받고자 한다"는 기존 입장을 유지하며 항고할 뜻을 밝혔다. 이에 따라 다시 법원의 판단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A의원은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 5월 29일 제주시 연동 일대에 민주당을 연상케 하는 현수막 3개를 게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현수막에는 파란색 바탕에 '일 잘하는 대통령 투표로 밀어주자' 등 문구가 적혀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국민의힘 제주도당이 이 현수막에 대해 불법 현수막에 해당한다며 선거관리위원회에 조사를 요청했고, A의원은 경찰 수사를 받고 송치된 후 기소됐다.
지난 15일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A의원 측 변호인단은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하며 "중앙당에서 마련한 시안으로 개인적으로 3개를 걸었다가 선거관리위원회 지도에 따라 바로 철거했다"며 "현수막이 특정 정당을 유추할 수 있는지 여부를 유권자 입장에서도 들어봐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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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앞서 A의원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배심원별 정치적 성향이 판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등 검사 측이 제기한 우려를 받아들인 것으로 파악됐다.
A의원은 "국민의 눈높이에서 판단을 받고자 한다"는 기존 입장을 유지하며 항고할 뜻을 밝혔다. 이에 따라 다시 법원의 판단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A의원은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 5월 29일 제주시 연동 일대에 민주당을 연상케 하는 현수막 3개를 게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현수막에는 파란색 바탕에 '일 잘하는 대통령 투표로 밀어주자' 등 문구가 적혀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국민의힘 제주도당이 이 현수막에 대해 불법 현수막에 해당한다며 선거관리위원회에 조사를 요청했고, A의원은 경찰 수사를 받고 송치된 후 기소됐다.
지난 15일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A의원 측 변호인단은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하며 "중앙당에서 마련한 시안으로 개인적으로 3개를 걸었다가 선거관리위원회 지도에 따라 바로 철거했다"며 "현수막이 특정 정당을 유추할 수 있는지 여부를 유권자 입장에서도 들어봐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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