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친 회사 다니며 여직원들 불법촬영 40대 '징역 3년'
입력 : 2026. 09. 16(수) 16:41
박소정기자 cosorong@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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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죄질 극히 불량"

[한라일보] 직장에서 여직원 책상 밑 등에 초소형 카메라를 설치해 불법 촬영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에게 징역형이 내려졌다.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김희진 부장판사)은 16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40대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3년간 취업 제한 등을 명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아버지가 운영하는 도내 한 기업에 근무하면서 2024년 5월부터 7월 사이 여직원 책상 아래와 지난해 7월쯤 사내 여자화장실에 각각 초소형 카메라를 설치해 피해자 2명을 불법 촬영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A씨의 범행은 피해자가 화장실에서 카메라를 발견하면서 드러났으나 A씨는 자신의 소행임을 인정하지 않다가 경찰이 수사에 나서자 자수했다.
A씨는 기소 이후 피해자 2명에 대해 공탁했다. 그러나 피해자들은 수령 거절 의사를 밝히면서 "드러나지 않은 범행이 많이 있는거 같다"며 엄벌을 탄원했다.
재판부는 "A씨는 대표 아들이자 과장으로 자신의 지배력이 미치는 공간에서 범행했으며, 수년간 알고 지내던 피해자들이 큰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을 보인다"며 "범행기간과 촬영방법 등을 고려할 때 죄질이 극히 불량하며 불법 촬영물을 일부 소지한 부분은 기소되지는 않았으나 양형에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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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김희진 부장판사)은 16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40대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3년간 취업 제한 등을 명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아버지가 운영하는 도내 한 기업에 근무하면서 2024년 5월부터 7월 사이 여직원 책상 아래와 지난해 7월쯤 사내 여자화장실에 각각 초소형 카메라를 설치해 피해자 2명을 불법 촬영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A씨의 범행은 피해자가 화장실에서 카메라를 발견하면서 드러났으나 A씨는 자신의 소행임을 인정하지 않다가 경찰이 수사에 나서자 자수했다.
A씨는 기소 이후 피해자 2명에 대해 공탁했다. 그러나 피해자들은 수령 거절 의사를 밝히면서 "드러나지 않은 범행이 많이 있는거 같다"며 엄벌을 탄원했다.
재판부는 "A씨는 대표 아들이자 과장으로 자신의 지배력이 미치는 공간에서 범행했으며, 수년간 알고 지내던 피해자들이 큰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을 보인다"며 "범행기간과 촬영방법 등을 고려할 때 죄질이 극히 불량하며 불법 촬영물을 일부 소지한 부분은 기소되지는 않았으나 양형에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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