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미불용지 부당 이익금 처리 형평성 우려
입력 : 2026. 09. 16(수) 16:11수정 : 2026. 09. 16(수) 16:25
이태윤기자 lty9456@ihalla.com
가가
제주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54회 제1차 정례회 회의
오은초 의원, 계좌 가압류 사례 우려의 목소리… 대책 마련 주문
오은초 의원, 계좌 가압류 사례 우려의 목소리… 대책 마련 주문

제주자치도의회 오은초 의원.
속보=제주특별자치도가 최근 미지급용지(미불용지) 부당 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패소하고도 예산이 없다는 이유로 지급을 미루다 제주도 소유 계좌까지 가압류 당하는 사태(본보 9월 2일자 2면 보도)와 관련해 형평성 논란을 야기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주도의회에서 나왔다.
오은초 의원(더불어민주당, 정방·중앙·천지·서홍동)은 16일 열린 제주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서 최근 미불용지 부당 이득금 반환 소송 패소 이후 제주도 계좌가 가압류된 사례를 언급하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제주도 등에 따르면 도내 미불용지는 약 3만4000필지(500만여㎡)로, 모두 매입하려면 공시지가 기준 약 1조9000억원이 필요한 것으로 추산된다. 이날 오 의원이 제시한 자료에는 서귀포시의 경우 올해 8월 말 기준 소송 패소 토지는 1364필지로, 전체 보상액은 1198억원에 달한다. 이 가운데 436필지에 대한 373억원은 보상이 완료됐지만, 932필지·825억원은 아직 지급되지 않은 상태다.
실제 제주도는 최근 미불용지 소송에서 패소하고 부당 이득금 지급이 지연됐고, 이에 토지주 측이 소송대리인인 A법무법인을 통해 제주도 예금 계좌를 가압류했다. 이에 도는 뒤늦게 예비비(예측할 수 없는 지출에 대비해 용도를 정하지 않고 세출에 반영하는 예산)를 활용해 지급하면서 가압류를 해제한 바 있다. 또 다른 소송에서도 같은 방식의 가압류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관련 오 의원은 "소송에서 승소하고 가압류까지 하면 빨리 지급받는 사례가 반복된다면 저라도 소송을 할 것 같다"며 "기존 보상 절차를 기다리는 도민들과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고 추가적인 소송이나 강제집행을 유인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더불어 오 의원은 보상 지연에 따른 추가적인 재정 부담도 지적했다. 소송 패소 이후 부당 이득금이나 임차료에 대한 지연이자가 발생하는 만큼 단순히 보상 시기를 늦추는 것이 재정적으로 유리한 것만은 아니라는 이유다.
이와 관련 박천수 제주도 행정부지사는 "과거 도로 개설 과정에서 권리관계가 명확하지 않은 데다 오래된 행정문서가 보존되지 않아 소송 대응에 애로사항이 있다"면서도 "패소한 토지를 전수조사해 이런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고 필요한 예산을 확보해 합리적인 지급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한라일보 기사제보
▷카카오톡 : '한라일보' 또는 '한라일보 뉴스'를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 064-750-2200 ▷문자 : 010-3337-2531 ▷이메일 : hl@ihalla.com
▶한라일보 유튜브 구독 바로가기
오은초 의원(더불어민주당, 정방·중앙·천지·서홍동)은 16일 열린 제주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서 최근 미불용지 부당 이득금 반환 소송 패소 이후 제주도 계좌가 가압류된 사례를 언급하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제주도 등에 따르면 도내 미불용지는 약 3만4000필지(500만여㎡)로, 모두 매입하려면 공시지가 기준 약 1조9000억원이 필요한 것으로 추산된다. 이날 오 의원이 제시한 자료에는 서귀포시의 경우 올해 8월 말 기준 소송 패소 토지는 1364필지로, 전체 보상액은 1198억원에 달한다. 이 가운데 436필지에 대한 373억원은 보상이 완료됐지만, 932필지·825억원은 아직 지급되지 않은 상태다.
실제 제주도는 최근 미불용지 소송에서 패소하고 부당 이득금 지급이 지연됐고, 이에 토지주 측이 소송대리인인 A법무법인을 통해 제주도 예금 계좌를 가압류했다. 이에 도는 뒤늦게 예비비(예측할 수 없는 지출에 대비해 용도를 정하지 않고 세출에 반영하는 예산)를 활용해 지급하면서 가압류를 해제한 바 있다. 또 다른 소송에서도 같은 방식의 가압류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관련 오 의원은 "소송에서 승소하고 가압류까지 하면 빨리 지급받는 사례가 반복된다면 저라도 소송을 할 것 같다"며 "기존 보상 절차를 기다리는 도민들과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고 추가적인 소송이나 강제집행을 유인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더불어 오 의원은 보상 지연에 따른 추가적인 재정 부담도 지적했다. 소송 패소 이후 부당 이득금이나 임차료에 대한 지연이자가 발생하는 만큼 단순히 보상 시기를 늦추는 것이 재정적으로 유리한 것만은 아니라는 이유다.
이와 관련 박천수 제주도 행정부지사는 "과거 도로 개설 과정에서 권리관계가 명확하지 않은 데다 오래된 행정문서가 보존되지 않아 소송 대응에 애로사항이 있다"면서도 "패소한 토지를 전수조사해 이런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고 필요한 예산을 확보해 합리적인 지급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한라일보 기사제보
▷카카오톡 : '한라일보' 또는 '한라일보 뉴스'를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 064-750-2200 ▷문자 : 010-3337-2531 ▷이메일 : hl@ihalla.com
▶한라일보 유튜브 구독 바로가기
관련기사 |
제주 미불용지 후폭풍…도청 통장까지 압류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