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미불용지 후폭풍…도청 통장까지 압류
입력 : 2026. 09. 01(화) 18:34수정 : 2026. 09. 01(화) 18:43
이상민기자 hasm@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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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패소 후 부당이득금 지급 지연되자 가압류 잇따라
계좌 동결로 해당 통장 거래 한동안 막혀… 예비비로 해결
초유의 사태에 위성곤 제주지사 전 부서에 전수조사 지시
계좌 동결로 해당 통장 거래 한동안 막혀… 예비비로 해결
초유의 사태에 위성곤 제주지사 전 부서에 전수조사 지시

제주도청 청사 전경. 한라일보 자료사진.
[한라일보] 제주도가 최근 미지급용지(미불용지) 부당 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패소하고도 예산이 없다는 이유로 지급을 미루다 도청 소유 계좌까지 가압류 당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
뒤늦게 예비비로 부당 이득금을 지급해 가압류는 해제됐지만 현재까지 정리되지 않은 미불용지가 도내에 수만 필지에 달하고 보상에도 천문학적 재원이 소요돼 언제든 사태가 재발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1일 본보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 7월 초 서귀포시 서귀동과 남원읍 6개 필지 토지주가 제주도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제주도가 최종 패소했다.
원고 측은 재판 과정에서 십 수년째 제주도가 자신들 땅을 시도(도로)로 무단 사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이런 주장을 받아들여 제주도가 원고들에게 부당이득금 30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문제의 도로는 제주도가 토지주에게 매입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고 공공 목적 도로로 쓰고 있는 이른바 미불용지다.
1970년대 새마을운동 당시 정부와 각 지자체는 사유지를 공공 목적 도로로 대거 편입했지만 보상 또는 소유권 이전이 이뤄지지 않아 법적 분쟁으로 비화하고 있다.
행정기관은 토지주로부터 기부를 받았다고 주장하지만 이를 증명할 문서가 존재하지 않는 등 근거가 없어 소송이 제기되면 패소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도내에서 제주도로 소유권 이전이 이뤄지지 않았는데도 법정도로로 쓰이고 있거나,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 휘말린 미불용지는 3만4000여필지(500만여㎡)에 달한다. 이들 미불용지를 전부 매입하려면 공시지가 기준으로 1조9000억원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됐다.
이마저도 법정도로는 아니지만 현재 마을 안길 등으로 쓰이고 있는 이른바 '비법정 도로' 미불용지 6만여 필지는 제외한 수치여서 이들 토지까지 고려하면 매입 비용은 천문학적으로 늘어난다.
하지만 올해 미불용지 매입 예산은 84억원에 불과하다.
서귀포시는 지난 7월 초 소송에서 지자 그달 제주도 예산부서에 올해 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부당이득금 반환 비용을 편성해달라고 요구했지만 재정 여력이 여의치 않는다는 이유로 거절 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민사 소송은 법인격이 있는 대상으로만 할 수 있어 피고는 제주도가 됐지만 해당 도로를 관리하는 주체는 행정시여서 소송 수행 업무와 패소 시 지급 업무도 이들 기관이 처리한다.
소송에서 이기고도 부당이득금을 받지 못하자 원고 측 소송대리인인 A법무법인은 지난 7월27일 제주도 예금 계좌를 가압류하는 등 실력 행사에 돌입했다.
지금까지 제기된 미불용지 소송이 수백 건에 이르지만 패소 여파로 제주도 소유 계좌까지 가압류된 건 이번이 처음인 것으로 알려졌다. 계좌가 가압류되면 금융 거래가 정지돼 제주도로선 해당 계좌를 활용한 예산 집행도 하지 못한다.
결국 제주도가 지난달 24일 예비비(예측할 수 없는 지출에 대비해 용도를 정하지 않고 세출에 반영하는 예산)를 동원해 부당이득금을 뒤늦게 지급하면서 계좌 동결은 풀렸지만 불씨는 여전히 남아 있다.
A법무법인은 제주도를 상대로 한 또다른 미불용지 소송에서도 부당이득금 지급이 지연되자 도청 계좌를 가압류했다. 이번에도 뒤늦게 지급이 이뤄지면서 지난달 28일 가압류가 풀린 것으로 전해졌다.
위성곤 제주지사는 계좌 가압류 사태를 보고 받은 뒤 최근 전 부서에 A법무법인이 맡은 유사 사건을 포함해 미불용지 소송 현황을 전수조사하라고 지시했다.
도 관계자는 "각 부서마다 여러 개의 공공 계좌를 갖고 있기 때문에 특정 계좌가 가압류됐다고 해서 예산 집행에 심대한 차질이 빚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가압류가 계속 진행되면 문제가 커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대응 방안을 찾기 위해 전수조사에 돌입한 것"이라며 "우리로선 가압류가 들어오면 난감하지만 원고 측의 정당한 권리 행사이기 때문에 뭐라고 할 수도 없는 노릇"이라고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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뒤늦게 예비비로 부당 이득금을 지급해 가압류는 해제됐지만 현재까지 정리되지 않은 미불용지가 도내에 수만 필지에 달하고 보상에도 천문학적 재원이 소요돼 언제든 사태가 재발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1일 본보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 7월 초 서귀포시 서귀동과 남원읍 6개 필지 토지주가 제주도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제주도가 최종 패소했다.
원고 측은 재판 과정에서 십 수년째 제주도가 자신들 땅을 시도(도로)로 무단 사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이런 주장을 받아들여 제주도가 원고들에게 부당이득금 30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문제의 도로는 제주도가 토지주에게 매입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고 공공 목적 도로로 쓰고 있는 이른바 미불용지다.
1970년대 새마을운동 당시 정부와 각 지자체는 사유지를 공공 목적 도로로 대거 편입했지만 보상 또는 소유권 이전이 이뤄지지 않아 법적 분쟁으로 비화하고 있다.
행정기관은 토지주로부터 기부를 받았다고 주장하지만 이를 증명할 문서가 존재하지 않는 등 근거가 없어 소송이 제기되면 패소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도내에서 제주도로 소유권 이전이 이뤄지지 않았는데도 법정도로로 쓰이고 있거나,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 휘말린 미불용지는 3만4000여필지(500만여㎡)에 달한다. 이들 미불용지를 전부 매입하려면 공시지가 기준으로 1조9000억원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됐다.
이마저도 법정도로는 아니지만 현재 마을 안길 등으로 쓰이고 있는 이른바 '비법정 도로' 미불용지 6만여 필지는 제외한 수치여서 이들 토지까지 고려하면 매입 비용은 천문학적으로 늘어난다.
하지만 올해 미불용지 매입 예산은 84억원에 불과하다.
서귀포시는 지난 7월 초 소송에서 지자 그달 제주도 예산부서에 올해 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부당이득금 반환 비용을 편성해달라고 요구했지만 재정 여력이 여의치 않는다는 이유로 거절 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민사 소송은 법인격이 있는 대상으로만 할 수 있어 피고는 제주도가 됐지만 해당 도로를 관리하는 주체는 행정시여서 소송 수행 업무와 패소 시 지급 업무도 이들 기관이 처리한다.
소송에서 이기고도 부당이득금을 받지 못하자 원고 측 소송대리인인 A법무법인은 지난 7월27일 제주도 예금 계좌를 가압류하는 등 실력 행사에 돌입했다.
지금까지 제기된 미불용지 소송이 수백 건에 이르지만 패소 여파로 제주도 소유 계좌까지 가압류된 건 이번이 처음인 것으로 알려졌다. 계좌가 가압류되면 금융 거래가 정지돼 제주도로선 해당 계좌를 활용한 예산 집행도 하지 못한다.
결국 제주도가 지난달 24일 예비비(예측할 수 없는 지출에 대비해 용도를 정하지 않고 세출에 반영하는 예산)를 동원해 부당이득금을 뒤늦게 지급하면서 계좌 동결은 풀렸지만 불씨는 여전히 남아 있다.
A법무법인은 제주도를 상대로 한 또다른 미불용지 소송에서도 부당이득금 지급이 지연되자 도청 계좌를 가압류했다. 이번에도 뒤늦게 지급이 이뤄지면서 지난달 28일 가압류가 풀린 것으로 전해졌다.
위성곤 제주지사는 계좌 가압류 사태를 보고 받은 뒤 최근 전 부서에 A법무법인이 맡은 유사 사건을 포함해 미불용지 소송 현황을 전수조사하라고 지시했다.
도 관계자는 "각 부서마다 여러 개의 공공 계좌를 갖고 있기 때문에 특정 계좌가 가압류됐다고 해서 예산 집행에 심대한 차질이 빚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가압류가 계속 진행되면 문제가 커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대응 방안을 찾기 위해 전수조사에 돌입한 것"이라며 "우리로선 가압류가 들어오면 난감하지만 원고 측의 정당한 권리 행사이기 때문에 뭐라고 할 수도 없는 노릇"이라고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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