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1일부터 학교 수업 중 학생 스마트폰 사용 제한
입력 : 2026. 08. 25(화) 10:19수정 : 2026. 08. 25(화) 16:14
진선희기자 sunny@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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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교육청, 초·중등교육법 개정 따라 제도 정착·올바른 사용 문화 조성 지원

제주도교육청. 한라일보 DB
[한라일보] 오는 9월 1일부터 학교 수업 중 학생의 스마트폰 등 스마트기기 사용이 제한된다. 제주도교육청은 이에 맞춰 학교 현장의 안정적인 제도 정착과 올바른 스마트기기 사용 문화 조성을 지원한다.
25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개정된 '초·중등교육법'에 의해 학생은 수업 중 휴대 전화 등 스마트기기를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장애가 있거나 특수교육이 필요한 경우, 교육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긴급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사용하는 경우 등 법령에서 정한 경우에는 사용할 수 있다.
이와 관련 도교육청에서는 각 학교에 이달 31일까지 교내 스마트기기 사용 제한 기준을 학칙(학생생활규정)에 반영하도록 안내하고 학교별 규정 제·개정 현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해 왔다. 그 결과 모든 학교에서 학생·학부모·교직원 등 교육공동체의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학교 여건과 학생의 발달 단계 등을 고려한 스마트기기 사용 기준을 마련하고 학칙(학생생활규정) 개정을 완료할 예정이다.
도교육청은 "스마트기기 사용 제한의 목적은 학생들의 휴대 전화를 단순히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학생들이 수업에 집중하고 서로의 학습권을 존중할 수 있는 교육 환경을 만드는 데 있다"며 "규정 마련에 그치지 않고 학생들이 스마트기기를 올바르게 사용하고 스스로 사용 시간을 조절할 수 있는 역량을 기르는 교육도 함께 추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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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개정된 '초·중등교육법'에 의해 학생은 수업 중 휴대 전화 등 스마트기기를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장애가 있거나 특수교육이 필요한 경우, 교육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긴급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사용하는 경우 등 법령에서 정한 경우에는 사용할 수 있다.
이와 관련 도교육청에서는 각 학교에 이달 31일까지 교내 스마트기기 사용 제한 기준을 학칙(학생생활규정)에 반영하도록 안내하고 학교별 규정 제·개정 현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해 왔다. 그 결과 모든 학교에서 학생·학부모·교직원 등 교육공동체의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학교 여건과 학생의 발달 단계 등을 고려한 스마트기기 사용 기준을 마련하고 학칙(학생생활규정) 개정을 완료할 예정이다.
도교육청은 "스마트기기 사용 제한의 목적은 학생들의 휴대 전화를 단순히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학생들이 수업에 집중하고 서로의 학습권을 존중할 수 있는 교육 환경을 만드는 데 있다"며 "규정 마련에 그치지 않고 학생들이 스마트기기를 올바르게 사용하고 스스로 사용 시간을 조절할 수 있는 역량을 기르는 교육도 함께 추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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