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4·3의 남은 과제 '정명 찾기'… "공감대가 중요"
입력 : 2026. 07. 10(금) 23:52
박소정 기자 cosorong@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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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4·3연구소 주최 4·3 78주년 기념 학술대회 열려
"2028년을 정명의 해로" 제안… 배제된 희생자 문제 비판
"2028년을 정명의 해로" 제안… 배제된 희생자 문제 비판

10일 오후 제주아스타호텔 아이리스홀에서 \'4·3의 미뤄진 정의-4·3정명·배제자\'를 주제로 열린 제주4·3연구소 주최 제주4·3 제78주년 기념 학술대회에서 양조훈 전 제주4·3평화재단 이사장이 주제발표를 하고 있다. 박소정기자
[한라일보] 제주4·3의 남은 과제 중 하나인 4·3의 올바른 이름을 찾는 '정명(正名)' 문제와 그동안 조명받지 못했던 '배제자' 문제에 대한 논의의 장이 열렸다. '4·3의 미뤄진 정의-4·3정명·배제자'를 주제로 10일 오후 제주아스타호텔 아이리스홀에서 열린 제주4·3연구소 주최 제주4·3 제78주년 기념 학술대회에서다.
우선 양조훈 전 제주4·3평화재단 이사장이 '왜 지금 4·3의 정명인가'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정명 문제에 대한 의견을 풀어냈다.
양 전 이사장은 정명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이유에 대해 "2000년 제정된 '4·3특별법'에 근거해 현재의 공식 명칭은 '제주4·3사건'"이라며 "이 명칭은 진상규명 단계에서 유용했고 4·3의 진실 확보와 위상에 큰 변화를 불러온 것은 사실이지만 역사적 의미를 담아내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 명칭은 4·3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 볼 때, 왜 제주에서 봉기가 일어났고 수많은 민간인들이 왜 학살되었는지, 국가책임은 무엇인지 한 눈에 알아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그는 "4·3의 정명은 역사적 성격을 올바르게 규정하고 평가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지만 4·3의 바른 이름을 정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다. 무엇보다 4·3의 복합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라며 "최소한 20여 년 동안 수정되지 않은 정의 규정 '소요사태'의 용어를 그대로 남긴 채 특별법 개정에 앞장섰다고 할 수는 없다"며 정명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복합적인 4·3의 성격을 '분단 저지를 위한 항쟁'과 '국가 공권력에 의한 민간인 학살'로 압축해 규정했다. 하지만 공식 이름에 이런 내용을 모두 담아 길게 붙일수 없기 때문에 '항쟁과 학살'로 압축하고 다시 압축한다면 '항쟁'으로 부르자고 제안했다. 그는 "이런 시도가 일부 보수진영에게 이념적 공세의 빌미를 주지 않을까하는 우려도 나올수 있지만 역사적 성격 규정은 체험세대에서만 다 이뤄지는 것이 아니"라며 "'4·3 80주년 2028년을 정명의 해로 삼자'는 캠페인을 벌이자는 제안을 하고 싶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정명 작업은 무엇보다 공감대가 중요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작은 일부터 해야한다"며 "유족회·연구소 등 4·3단체들이 앞장서서 정명운동을 벌이든가, 도의회에서 대구처럼 '항쟁'의 명칭을 담은 조례를 제정하는 일도 검토해볼 만 하며 정치권에서도 4·3특별법 개정에 적극 나서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이어 배제된 희생자 문제가 다뤄졌다.
고성만 제주대학교 사회학과 교수는 '희생자 제외대상 20년사 재고: 논쟁을 위한 질문들'이란 주제발표를 통해 4·3위원회에서 헌법재판소가 제시한 제외대상을 완화해 확정 지은 '희생자 심의·결정 기준' 문제에 대해 비판했다.
고 교수는 "'희생자 제외대상' 문제가 특별법 개정, 수형인 인정, 희생자 심사, 불량위패, 정명, 직권재심 등 과거사 해결의 핵심 쟁점들과 직결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론장에 진입하지 못한 채 묵인돼 왔다"며 "제외대상이 어떠한 배경 속에서 어떠한 기준에 의해 설정됐는 외에는 증거자료 범위 등 여전히 불분명하다. 이제라도 진지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재승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양민과 폭도의 틀을 넘어서'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2001년 헌법재판소의 희생자 제외 기준 결정이 4·3특별법이 추구하는 '화해와 상생'을 배격했다며 "배제적 해법은 당시 폭력 통치를 정당할 뿐"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 교수는 "4·3의 시점과 현재의 시점 간에 시간적 격차가 매우 크므로 평화 구상은 다른 방식으로 생각해야 한다"며 "제주 지역사회 안에서 이질적인 체험을 가진 유족들 간의 화해와 공존, 그리고 희생자 유족들의 트라우마 치유가 더욱 긴급한 과제다. 정치적 화해보다 역사적 화해가 중요하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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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양조훈 전 제주4·3평화재단 이사장이 '왜 지금 4·3의 정명인가'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정명 문제에 대한 의견을 풀어냈다.
양 전 이사장은 정명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이유에 대해 "2000년 제정된 '4·3특별법'에 근거해 현재의 공식 명칭은 '제주4·3사건'"이라며 "이 명칭은 진상규명 단계에서 유용했고 4·3의 진실 확보와 위상에 큰 변화를 불러온 것은 사실이지만 역사적 의미를 담아내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 명칭은 4·3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 볼 때, 왜 제주에서 봉기가 일어났고 수많은 민간인들이 왜 학살되었는지, 국가책임은 무엇인지 한 눈에 알아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그는 "4·3의 정명은 역사적 성격을 올바르게 규정하고 평가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지만 4·3의 바른 이름을 정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다. 무엇보다 4·3의 복합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라며 "최소한 20여 년 동안 수정되지 않은 정의 규정 '소요사태'의 용어를 그대로 남긴 채 특별법 개정에 앞장섰다고 할 수는 없다"며 정명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복합적인 4·3의 성격을 '분단 저지를 위한 항쟁'과 '국가 공권력에 의한 민간인 학살'로 압축해 규정했다. 하지만 공식 이름에 이런 내용을 모두 담아 길게 붙일수 없기 때문에 '항쟁과 학살'로 압축하고 다시 압축한다면 '항쟁'으로 부르자고 제안했다. 그는 "이런 시도가 일부 보수진영에게 이념적 공세의 빌미를 주지 않을까하는 우려도 나올수 있지만 역사적 성격 규정은 체험세대에서만 다 이뤄지는 것이 아니"라며 "'4·3 80주년 2028년을 정명의 해로 삼자'는 캠페인을 벌이자는 제안을 하고 싶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정명 작업은 무엇보다 공감대가 중요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작은 일부터 해야한다"며 "유족회·연구소 등 4·3단체들이 앞장서서 정명운동을 벌이든가, 도의회에서 대구처럼 '항쟁'의 명칭을 담은 조례를 제정하는 일도 검토해볼 만 하며 정치권에서도 4·3특별법 개정에 적극 나서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이어 배제된 희생자 문제가 다뤄졌다.
고성만 제주대학교 사회학과 교수는 '희생자 제외대상 20년사 재고: 논쟁을 위한 질문들'이란 주제발표를 통해 4·3위원회에서 헌법재판소가 제시한 제외대상을 완화해 확정 지은 '희생자 심의·결정 기준' 문제에 대해 비판했다.
고 교수는 "'희생자 제외대상' 문제가 특별법 개정, 수형인 인정, 희생자 심사, 불량위패, 정명, 직권재심 등 과거사 해결의 핵심 쟁점들과 직결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론장에 진입하지 못한 채 묵인돼 왔다"며 "제외대상이 어떠한 배경 속에서 어떠한 기준에 의해 설정됐는 외에는 증거자료 범위 등 여전히 불분명하다. 이제라도 진지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재승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양민과 폭도의 틀을 넘어서'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2001년 헌법재판소의 희생자 제외 기준 결정이 4·3특별법이 추구하는 '화해와 상생'을 배격했다며 "배제적 해법은 당시 폭력 통치를 정당할 뿐"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 교수는 "4·3의 시점과 현재의 시점 간에 시간적 격차가 매우 크므로 평화 구상은 다른 방식으로 생각해야 한다"며 "제주 지역사회 안에서 이질적인 체험을 가진 유족들 간의 화해와 공존, 그리고 희생자 유족들의 트라우마 치유가 더욱 긴급한 과제다. 정치적 화해보다 역사적 화해가 중요하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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