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산포 주민 만난 위성곤 "제2공항 갈등 내년 종결짓겠다"
입력 : 2026. 06. 22(월) 16:54수정 : 2026. 06. 22(월) 16:58
위영석 기자 yswi1968@ihalla.com
22일 찬반 양측과 간담회.. 주민투표 성산·구좌·표선지역 대상 실시 건의도
22일 성산읍지역 주민과 제2공항 간담회하는 위성곤 제주도지사 당선인. 인수위 제공
[한라일보] 위성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당선인이 '제주 제2공항' 예정지에서 찬·반 측 주민들을 만나 내년 안에 반드시 갈등을 종결짓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위성곤 당선인은 22일 오후 서귀포시 성산읍 지역을 방문해 제2공항 찬성주민 및 반대주민들과 잇따라 간담회를 진행하고 의견을 경청했다.

위성곤 당선인은 "11년째 이어지고 있는 제주 제2공항 찬·반 논란으로 인해 도민 사회의 피로감이 한계에 달해 더 이상 갈등을 방치할 수 없다"며 "당선 직후 도민들께 약속드린 대로, 제2공항 문제를 새 도정의 최우선 과제로 삼아 내년 안에는 반드시 갈등을 종결짓겠다"고 말했다.

위 당선인은 지난 17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도 "11년째 이어진 갈등이 더 이상 오래 지속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2027년 중에는 문제를 정리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제2공항 찬성측 주민들은 이날 위성곤 당선인에게 제주 제2공항 건설사업의 조기 착공을 건의했다.

찬성 주민 A씨는 "지난 11년 동안 극심한 고통과 갈등을 겪어 왔고, 현재는 기본계획 고시를 마쳐 기본설계와 환경영향평가가 진행되는 사실상 최종 단계"라며 "이 같은 상황에서 주민투표든, 공론조사든, 여론조사든 다시 사업의 찬반을 묻는 것은 더 큰 사회적 갈등과 혼란을 초래한다"고 말했다.

제2공항 반대측 주민들은 제2공항 사업 추진 여부를 조속히 결정해 달라고 건의했다.

반대 주민 B씨는 "최근 사회협약위원회가 권고안을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전문가들과 찬·반측 협약기구를 만들어 빨리 사업 추진 여부를 결정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와 함께 주민투표와 관련해 성산읍, 구좌읍, 표선면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진행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위성곤 당선인은 "오랜 세월 찬반 대립 속에서 공동체가 분열되고 재산권 제약의 고통을 감내해 오신 성산읍 주민들께 진심으로 송구한 마음을 전한다"며 "제2공항 문제 해결과 함께 성산읍 공동체 회복에 힘쓰고, 모든 과정의 처음과 끝을 주민들과 직접 소통해 충실히 반영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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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에 대한 독자 의견 (3 개)
이         름
이   메   일
8431 왼쪽숫자 입력
비밀번호 삭제시 필요
y홍식 06-23 05:34삭제
< 현.2공항 진행실태>
"국토의 계획및 이용에 관한법률"에 따라
국토부장관이 "제2공항 기본계획고시"하였고

현재는 .다음절차인 "환경영향평가" 준비단계 초안용역중에 불과하다
※제주도청 환경국 주관...
제주특별법 적용하여 환경영향평가 => 2028년쯤
실시계획 고시하면 : "행정소송"가능하다

한편..2025년 8월26일 공항시설법 개정내용
ㅡ공항시설법 제56조.제69조및 시행규칙
제47조 6항2호 : 신설~~
※ 철새도래지 8km내 공항시설 금지
※ 2공항 => 공항시설법 적용사례 0%

: 전국 최초 2공항이 공항시설법 개정조항
첫 적용한다
ㅡ2공항사업은 제한구역이어서 공항시설불가
ㅡ 2025년 8월26일 시행중이다
성산 깡패 06-22 17:55삭제
위성곤 제주지사에게 고한다..당선 축하한다

ㅡ 몇년전 성산 의정보고회 기억해보자
폭력범 10여명에게 폭행 당했던일 잊고계신나요❗️
성산인구는 도전체 4%에불과하여 여론무시허라❗️
ㅡ 당시현장 기억하면.무차별 야유와. 언어 폭력과
몸싸움 행패로 중경상 당하여.
현장에서 112도움으로 탈출했던 기억 상기하세요.
ㅡ오늘 방문시 폭력배 총체적 방어망 구축해서
성산방문해서 무사고..다행입니다
ㅡ 폭력배들이 판치는 성산 재방문 하지마세요
555 06-22 17:26삭제
< 현.2공항 진행실태>
"국토의 계획및 이용에 관한법률"에 따라
국토부장관이 "제2공항 기본계획고시"하였고

현재는 .다음절차인 "환경영향평가" 준비단계 초안용역중에 불과하다
※제주도청 환경국 주관...
제주특별법 적용하여 환경영향평가 => 2028년쯤
실시계획 고시하면 : "행정소송"가능하다

한편..2025년 8월26일 공항시설법 개정내용
ㅡ공항시설법 제56조.제69조및 시행규칙
제47조 6항2호 : 신설~~
※ 철새도래지 8km내 공항시설 금지
※ 2공항 => 공항시설법 적용사례 0%

: 전국 최초 2공항이 공항시설법 개정조항
첫 적용한다
ㅡ2공항사업은 제한구역이어서 공항시설불가
ㅡ 2025년 8월26일 시행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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