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도의 현장시선] 화력발전 대기오염 문제, 제주도와 도의회가 나서야 한다
입력 : 2026. 06. 12(금) 01:00
김정도 hl@ihalla.com
[한라일보] 제주도 내에서 운영 중인 화력발전소의 대기오염 문제가 최근 화두로 떠올랐다. 가스(LNG)발전소의 경우 기준치를 초과한 질소산화물(NOx) 배출 사례가 지난해 2817회로 확인되면서 충격을 안겨줬다. 이는 하루 평균 7.7회꼴로 기준치를 초과해 배출했다는 의미다. 더불어 기준치 초과 범위도 심상치 않다. 최소 6.4배에서 최대 22.1배에 달한다. 가스발전소가 위치한 제주시 삼양동, 한림읍, 서귀포시 안덕면 주민들 사이에서 건강권 침해 우려가 터져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러한 심각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제재는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 대부분의 위반이 '면책 시간'에 맞춰져 발생했기 때문이다. 가스발전소 저감장치는 고온에서만 정상 작동하는 기술적 한계가 있어, 가열이 충분히 되지 않은 가동 후 5시간과 가동 중단 후 2시간 동안은 기준치를 초과 배출해도 법적으로 책임을 지지 않는 면책 시간으로 정해져 있다.

문제는 이처럼 유독한 대기오염물질이 면책 시간에 배출될 경우 아무도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더 큰 문제는 행정처분 대상이 될 만큼 심각한 초과 배출 상황에서도 발전소가 이를 투명하게 공개하거나 지역 주민들에게 주의를 알리지 않는다는 점이다. 실제로 지난해 제주도 내 가스발전소에서 행정처분 기준에 해당하는 위반행위가 748회나 발생했지만, 이를 공개하거나 책임을 진 사례는 전혀 없다. 이렇게 초과 배출된 대기오염물질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지역 주민에게 돌아간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다. 또 다른 화력발전소인 바이오중유 발전소의 상황도 심각하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김한규 국회의원이 바이오중유 발전소의 대기오염물질 배출 실태를 지적한 바 있다. 오염물질 배출량이 석탄화력발전소 수준에 육박하거나 이를 크게 웃도는 경우까지 있다는 지적이었다. 하지만 이러한 문제는 여전히 개선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 제주도에서 운영 중인 6기의 바이오중유 발전소의 대기오염물질 배출 현황을 확인해 본 결과, 과거와 비교해 개선된 사항을 찾기 어려웠다. 대부분 이전과 비슷한 수준의 배출량을 보이고 있으며, 특히 먼지와 질소산화물 배출 문제가 심각한 실정이다.

이제는 제주도와 제주도의회가 나서야 한다. 지역 주민의 건강권에 직접적인 위해를 가하는 상황을 이대로 방치해서는 안 된다. 대기오염 실태를 정확히 점검하고, 이에 대한 분명한 저감방안을 제시하도록 요구해야 한다. 또한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건강영향평가를 실시해 피해 상황을 파악하고, 도민의 건강권을 지키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곧 민선 9기 제주도정과 제주도의회가 본격적인 업무를 시작한다. 도민의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문제에 분명하고 단호하게 대처하는 도정과 의정의 모습을 볼 수 있기를 기대한다. <김정도 기후자원정의센터 아크 사무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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