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가지 요금 잡는다"... 제주 렌터카 할인율 상한제 입법예고
입력 : 2026. 05. 27(수) 11:18수정 : 2026. 05. 27(수) 11:43
김채현기자 hakch@ihalla.com
1일 대여요금 할인율 최대 60% 제한
객관적 회계자료 기반 원가 산정 추진
운수사업법 권한 제주 이양... 시행 가능 판단
"일부 입법 미비 사항, 시행 후 보완해 나갈 것"
제주지역 렌터카 차고지. 기사의 특정사실과 관련 없음. 한라일보DB
[한라일보] 제주특별자치도가 관광 성수기와 비수기 간 극심한 렌터카 대여요금 격차로 반복돼 온 이른바 '바가지요금' 논란 해소를 위한 제도 개선에 나선다. 법적 근거 미비 등을 이유로 도 내부에서 제동이 걸렸던 '렌터카 요금 할인율 상한제'는 최근 내부 이견이 정리되면서 올 하반기부터 시행될 전망이다.

제주도는 '제주특별자치도 자동차 대여약관 기재 등에 관한 규칙' 제정안(이하 규칙)을 입법예고했다고 27일 밝혔다. 규칙의 핵심은 렌터카 1일 대여요금 할인율을 60% 이내로 제한하고, 원가 산정 체계를 객관화하는 데 있다.

그동안 도내 렌터카 업계는 행정에 높은 금액으로 요금을 신고한 뒤 비수기에는 최대 80~90%까지 할인하는 경쟁을 벌여왔다. 반면 성수기에는 신고가 그대로를 적용하면서 관광객들 사이에서 '바가지요금' 논란이 이어졌다. 현행 규정상 업체가 제출한 신고가를 행정이 객관적으로 검증하기 어려웠던 점도 문제로 지적돼 왔다.

제주도는 이번 규칙 개정을 통해 업체 재무제표와 세무 신고 자료 등 객관적인 회계 자료를 토대로 원가를 산정하도록 할 방침이다. 이와함께 대여요금 할인율도 최대 60%까지만 허용한다.

도가 일부 업체를 대상으로 시뮬레이션한 결과 기존 18만원 수준으로 신고됐던 중형 세단 렌터카의 적정 원가는 10만원 선으로 낮아진 것으로 분석됐다.

도는 규칙이 시행될 경우 성수기 대여요금도 낮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도 관계자는 "규칙이 시행되면 성수기 3박4일 기준 약 100만원에 육박하던 렌터카 대여 비용(중형 세단 기준)이 50~60만원 수준까지 내려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비수기에는 최대 할인율 60% 제한을 통해 과도한 경쟁을 막고 적정 요금 체계를 유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차량 사고 시 소비자와 업체 간 분쟁이 잦았던 '자기차량손해면책제도' 운영 기준도 명문화된다. 도는 차량 사고 시 업체와 소비자 간 분쟁 소지를 줄이도록 면책제도의 유형과 자기부담금, 보장범위, 면책금 기준을 명확히 규정할 방침이다.

앞서 할인율 상한제는 지난 2월 관련 조례 개정 이후 도청 내부 법제 심사 과정에서 한차례 제동이 걸린 바 있다. 당시 도 특별자치법무담당관은 "상위법에 명시적 위임 조항이 없어 사업자 권리를 제한하는 상한제 도입은 어렵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에 대해 도 교통부서는 변호사 자문과 국토교통부 협의를 거쳐 제주특별법상 자동차 대여약관 관련 권한이 제주도로 이양된 만큼 '포괄적 위임' 범위 안에서 시행이 가능하다는 판단을 내렸고, 최근 법무담당관실과의 협의도 마무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도 관계자는 "전문가 자문 결과 포괄적 위임 범위 안에서 인정 가능한 제도라는 의견이 제시돼 입법 절차를 진행하게 됐다"며 "일부 입법 미비 사항은 국토부와 협의해 하반기 중 보완 작업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제주도는 6~7월 중 조례·규칙 심의를 거쳐 공포한 뒤 2개월의 준비 기간을 거쳐 시행에 들어갈 계획이다.

김삼용 제주도 교통항공국장은 "렌터카 이용자가 사전에 가격과 사고 시 부담을 가늠하게 될 수 있을 것"이라며 "사업자와 소비자가 같은 기준 위에서 거래하게 되는 만큼 제주 관광 실뢰 회복에도 도움이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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