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권 '혼술바·라이브카페' 위반사례 적잖네
입력 : 2026. 04. 26(일) 11:09수정 : 2026. 04. 26(일) 11:28
백금탁기자 haru@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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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청소년 고용 주류 제공·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수두룩
163건 영업 정지·허가 취소·시설개수·시정명령·과태료 처분
오는 6월12일까지 유흥접객·노래춤 허용 위반 사항 집중점검
163건 영업 정지·허가 취소·시설개수·시정명령·과태료 처분
오는 6월12일까지 유흥접객·노래춤 허용 위반 사항 집중점검
제주시청사 전경. 한라일보DB
[한라일보] 제주시지역에서 영업 중인 일명 '혼술바'와 라이브카페 등 식품접객업소에서의 청소년 고용 및 주류 제공을 비롯해 영업자 준수사항을 어기는 사례가 적잖은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제주시에 따르면 지난해 제주시권에서 영업 중인 업소에서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사례는 업종 위반 5건, 청소년 주류 제공 및 고용 49건, 영업자 준수 사항 등 위반 109건 등 총 163건이다.
업종별로는 라이브·바·카페 등 일반음식점 65건, 유흥주점 63건, 단란주점 34건, 휴게음식점 1건 등이다. 일반음식점에서는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거나 고용하는 사례가 많았고, 유흥주점과 단란주점에서는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이 주를 이뤘다.
이에 따른 행정처분 내역은 영업정지 등 60건, 영업허가 취소(폐쇄) 5건, 시설개수명령 18건, 시정명령 42건, 과태료 부과 38건 등이다.
시는 건전한 외식문화 조성을 위해 27일부터 오는 6월 12일까지 지역 내 젊은 층에게 인기가 많은 일명 '혼술바', 라이브카페 등을 대상으로 불법영업 행위에 대한 집중 점검에 나선다. 성매매 알선 및 마약류 관리법 위반 방지 홍보도 병행한다.
주요 점검 내용은 ▷일반음식점과 단란주점 내 유흥접객 행위 ▷일반음식점 내 손님의 노래 또는 춤 허용 행위 ▷종사자 건강진단 이행 여부 ▷소비기한 경과 식자재 사용·보관 ▷조리장 위생관리 실태 등이다.
시는 점검 결과 중대한 위반 사항은 관련 법령에 따라 강력히 행정처분하고, 경미한 사항은 행정지도를 통해 즉시 시정토록 조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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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제주시에 따르면 지난해 제주시권에서 영업 중인 업소에서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사례는 업종 위반 5건, 청소년 주류 제공 및 고용 49건, 영업자 준수 사항 등 위반 109건 등 총 163건이다.
업종별로는 라이브·바·카페 등 일반음식점 65건, 유흥주점 63건, 단란주점 34건, 휴게음식점 1건 등이다. 일반음식점에서는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거나 고용하는 사례가 많았고, 유흥주점과 단란주점에서는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이 주를 이뤘다.
이에 따른 행정처분 내역은 영업정지 등 60건, 영업허가 취소(폐쇄) 5건, 시설개수명령 18건, 시정명령 42건, 과태료 부과 38건 등이다.
시는 건전한 외식문화 조성을 위해 27일부터 오는 6월 12일까지 지역 내 젊은 층에게 인기가 많은 일명 '혼술바', 라이브카페 등을 대상으로 불법영업 행위에 대한 집중 점검에 나선다. 성매매 알선 및 마약류 관리법 위반 방지 홍보도 병행한다.
주요 점검 내용은 ▷일반음식점과 단란주점 내 유흥접객 행위 ▷일반음식점 내 손님의 노래 또는 춤 허용 행위 ▷종사자 건강진단 이행 여부 ▷소비기한 경과 식자재 사용·보관 ▷조리장 위생관리 실태 등이다.
시는 점검 결과 중대한 위반 사항은 관련 법령에 따라 강력히 행정처분하고, 경미한 사항은 행정지도를 통해 즉시 시정토록 조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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