슬레이트 지붕 철거·개량 지원금 신청 접수
입력 : 2026. 01. 27(화) 14:48
김지은기자 jieun@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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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2월 2일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한라일보] 제주시가 오는 2월 2일부터 '슬레이트 지붕 철거·개량 지원사업'의 신청을 접수한다.
제주시는 1군 발암물질인 석면을 함유한 건축물의 철거를 유도하기 위해 올해 440동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27일 밝혔다. 투입 예산은 19억1000만원이며, 지원 분야는 ▷주택 지붕 철거·처리 ▷주택 지붕 개량 ▷비주택 지붕 철거·처리 등이다.
주택 지붕 철거·처리에는 1동당 최대 700만원이 지원된다. 지붕 개량의 경우 우선 지원 가구에는 1000만원까지, 일반 가구엔 최대 500만원이 지원된다. 창고나 축사 등 비주택은 1동당 철거 면적을 200㎡ 이하로 한정해 다수 시민에게 지원금을 분배할 방침이라고 제주시는 설명했다.
단, 무허가 건축물은 완전히 철거하거나 건축 허가를 받아야만 지원받을 수 있다. 제주시는 오는 4월부터 10월까지 한시적으로, 오랜 기간 방치돼 훼손된 슬레이트 지붕의 철거비도 지원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제주시 누리집 고시·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지원 신청은 건축물이 있는 주소지 읍면사무소나 동주민센터를 통해 하면 된다. 예산이 소진되기 전까지만 신청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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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는 1군 발암물질인 석면을 함유한 건축물의 철거를 유도하기 위해 올해 440동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27일 밝혔다. 투입 예산은 19억1000만원이며, 지원 분야는 ▷주택 지붕 철거·처리 ▷주택 지붕 개량 ▷비주택 지붕 철거·처리 등이다.
단, 무허가 건축물은 완전히 철거하거나 건축 허가를 받아야만 지원받을 수 있다. 제주시는 오는 4월부터 10월까지 한시적으로, 오랜 기간 방치돼 훼손된 슬레이트 지붕의 철거비도 지원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제주시 누리집 고시·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지원 신청은 건축물이 있는 주소지 읍면사무소나 동주민센터를 통해 하면 된다. 예산이 소진되기 전까지만 신청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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