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미의 현장시선] 온라인 구매한 가구에 하자가 있을 때 해결방법
입력 : 2025. 12. 12(금) 04:00
고성현 기자 kss0817@ihalla.com
[한라일보] 한라산 생태숲길의 낙엽 쌓인 길을 걸으면, 제법 서늘한 바람이 옷깃을 여미게 하는 계절이다. 요즘 젊은이들은 다양한 제품을 쉽게 비교할 수 있기 때문에 온라인 쇼핑몰을 통해서 옷이나 신발만이 아니라 의자나 침대 등 많은 물품을 구매하고 있다.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 따르면 온라인으로 가구를 구매했으나 품질이 불량하거나 반품이 거부되는 등 관련 소비자분쟁이 많이 접수되고 있다. 지난해 1372 한국소비자원 보도자료에 의하면 2021년 623건인 온라인 구입 가구 관련 청약철회가 2022년에는 697건, '23년에는 785건 2024년 6월까지는 419건으로 접수돼 분쟁 건수가 80% 증가했다고 한다.

피해 유형별로는 가구의 품질 관련 불만이 51.4%(1297건)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서 과도한 반품비 청구 등 청약철회 관련 분쟁이 20.6%(521건)로 2위를 차지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소파 재료의 변색이나 찢어짐 등 제품불량인 경우에는 제품 구입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제품 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이 가능하다. 가구에서 화학제품에 의한 악취가 발생하는 경우에도 구매 후 6개월 이내에 제품 교환이나 구입가 환급이 가능하도록 규정돼 있다. 간혹 가구를 주문하면서 소비자의 단순변심에 의한 취소를 하는 경우도 발생한다. 이런 경우에도 주문 제작형 가구는 제작 전이면 위약금 10%를 지불하고 취소 가능하다. 이미 가구 제작이 착수됐다면 실손해 배상액을 지불해야 하므로 가구의 제작방식도 꼼꼼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따라서 소비자들이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사항에 유의해야 한다.

첫째, 구입 전에는 가구 판매 사이트에서 제품의 규격과 배송비용 및 반품요건 등 거래조건을 꼼꼼하게 확인해 계약을 체결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둘째, 가구의 색상과 내부 구성 등 의심되는 부분 등은 판매자에게 사전에 연락해 확인해야 한다.

셋째, 설치가 필요한 가구라면 설치 과정에서 가구상태를 확인해야 한다.

넷째, 구매한 제품에서 하자를 발견한다면 증거자료를 확보해 판매자에게 즉시 이의제기를 해야 한다. 다섯째, 현금거래보다 신용카드를 이용하는 것이 소비자피해구제 신청 시에 안전하다.

소비자와 판매자 사이에 분쟁이 발생하면 제품의 주문내용 및 계약서를 근거로 피해보상을 청구해야 한다. 간혹 쇼핑몰을 폐쇄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잘 알려지지 않은 쇼핑몰이나 개인 간 거래는 피하는 것이 좋다. 만일 신용카드를 사용했다면 내용증명 우편제도를 통해서 청약철회 의사를 판매자 및 신용카드사에 서면으로 요청하여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에도 소비자분쟁 해결이 늦어진다면 소비자상담센터 국번 없이 1372에 상담을 요청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김형미 소비자교육중앙회 제주도지부 사무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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