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 D-180 도지사·교육감 홍보·단체 행사 참석 금지
입력 : 2025. 12. 01(월) 13:00수정 : 2025. 12. 01(월) 13:32
위영석 기자 yswi1968@ihalla.com
제주선관위 5일부터 선거 영향 목적 행위 등 중점 단속
[한라일보] 오는 5일부터 지방자치단체장의 홍보물 발행·배부, 공공기관이 아닌 단체 행사에 참석이 금지된다.

제주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180일 앞둔 5일부터 선거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인쇄물을 배부하거나 행사에 참석하는 행위 등이 금지된다고 1일 밝혔다.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이나 교육감은 사업계획과 추진실적, 그 외 지자체 활동 상황을 알리기 위한 홍보물을 발행·배부·방송할 수 없다.

또 주민자치센터가 여는 교양 강좌와 근무 시간 중 공공기관이 아닌 단체 등이 주최하는 행사에도 참석할 수 없다. 공공기관 주최 행사라도 공공기관의 직원체육대회와 등산대회 등 내부적 행사에 근무시간 중 참석하는 행위와 지방자치단체 청사에서 주최하는 일반 단체의 행사 참석 행위도 금지된다.

이와함께 정당 혹은 후보자, 입후보예정자가 설립·운영하는 기관·단체·조직은 선거구 주민을 대상으로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할 수 없으며, 정당이나 후보자, 입후보예정자 등도 기관·단체 등의 설립이나 활동을 알리는 선전 활동을 할 수 없다.

다만 법령에 의해 발행·배부되는 홍보물 발행이나 특정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이해관계가 있는 자나 관계 주민의 동의를 얻기 위한 행위, 집단민원 등이 발생했을 때 이를 해결하기 위한 행위는 가능하다.

도선관위는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 제한, 금지되는 행위와 주요 위반 사례를 지방자치단체와 정당, 입후보예정자 등에게 안내하고 예방·단속 활동을 강화할 방침이다.

도선관위는 사전 안내에도 위법행위 발생 시 디지털포렌식·디지털 인증 서비스(DAS) 등 과학적 조사 기법 등을 활용해 엄중히 조치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선거법 문의와 위법행위 신고는 ☎1390으로 전화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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