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공유 주차장 제도 시행 3년… 달랑 8곳 개방
입력 : 2025. 10. 28(화) 16:59수정 : 2025. 10. 28(화) 18:04
이상민기자 hasm@ihalla.com
총 주차면수 30% 이상 개방시 지정 가능
주차면 상대적 많은 공동주택 1곳만 참여
용역진 "도심에선 지정 조건 충족 어려워"
기사의 특정 사실과 관련 없음. 한라일보DB
[한라일보] 제주지역에서 이른바 민간 공유 주차장을 뜻하는 '개방 주차장 지정 제도'가 시행된 지 3년이 됐지만 실제 운영 중인 곳은 10곳도 채 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제주도의 지원을 받아 불특정 다수에게 주차장을 개방한 민간 주택 또는 민간시설은 총 8곳이다. 주차면수 기준으로 총 118면이 개방형으로 조성됐다.

행정 단위별로 보면 비교적 주차 수요가 많은 동 지역에 5개, 읍면 지역에 3개가 개방형으로 운영되고 있다.

제주에서 자기 소유 주차장을 다른 사람과 함께 쓰는 개방 주차장 지정 제도는 지난 2022년 도입됐다. 제주도는 도심과 주택가 이면도로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 그해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를 개정해 아파트 입주자, 식당 소유주와 같은 민간 주차장 관리주체와 협의하는 조건으로 도지사가 개방 주차장을 지정할 수 있게 법적 근거와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

개방 주차장으로 지정되면 소유자에게는 주차면 도색, 포장, 시설 보수비와 방범시설 설치 비용 등이 지원된다.

이번 제도가 주차난 해소라는 본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선 아파트처럼 상대적으로 많은 주차 면을 확보하고 있는 공동주택의 참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러나 도내 공동주택 중 주차장을 개방한 곳은 1곳에 불과하다. 나머지 7곳은 교회, 펜션, 식당 등에서 주차장을 개방한 경우다.

개방 주차장 제도가 겉도는 주요 원인으로는 까다로운 지정 조건이 꼽힌다. 개방 주차장으로 지정 받기 위해선 주간 또는 야간에 총 주차면수의 30% 이상을 다른 사람과 공유해야 하며, 개방 시간도 하루 8시간 이상, 1주일 기준으로는 40시간 이상이어야 한다.

제주도의 의뢰를 받아 올해 5월부터 9월까지 교통유발부담금 제도 등 교통량 감축 정책에 대한 개선 연구 용역을 진행한 용역진도 "사실상 주차장이 필요한 도심지역 상업, 업무, 종교시설, 체육시설, 주거시설에서 지정 조건을 충족하는데 한계가 있다"며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용역진은 개선안으로 공유 주차면수를 현행 총 면수의 30%에서 5개 이상으로 조정하고, 주간에는 유료화할 것을 제안했다. 용역진이 주간에 한해 유료화를 지정 조건으로 내건 이유는 무료로 할 경우 교통 수요가 오히려 증가하는 역효과 있기 때문이다.

야간에는 서울시처럼 주거지 전용 주차장 형태로 개방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주거지 전용 주차장은 개방형이 조성된 해당 행정구역 거주자 또는 근무자에게만 주차장을 공유하는 제도를 뜻한다

도내 8개 개방 주차장은 전부 무료로 운영 중이며, 야간에는 개방하지 않는다.

도 관계자는 "다른 지역에서도 공동주택 참여가 저조한 편"이라며 "다른 사람에게 개방할 경우 관리하기 힘들다는 점도 개방 주차장을 신청하지 않은 이유 가운데 하나"라고 전했다.

또다른 도 관계자는 "용역진이 개선안을 제시한 만큼 앞으로 검토 과정을 거쳐 반영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제주도는 경기침체로 이용객이 줄고 있는 극장과 면세점의 교통유발계수를 조정해 부담금을 감면하는 방안을 내년부터 적용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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