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역 조폭 가담 수백 억대 사이버도박 성행
입력 : 2025. 10. 27(월) 11:20수정 : 2025. 10. 27(월) 13:03
백금탁기자 haru@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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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경찰 도박장 개설 등 60명 입건·6명 구속
도박사이트 성인·청소년 배팅액 220억 원 대
범죄 수익금 2억5000만원 기소전 추징 보전
도박사이트 성인·청소년 배팅액 220억 원 대
범죄 수익금 2억5000만원 기소전 추징 보전

27일 제주경찰청에서 지역 조직폭력 등이 개입한 200억원대의 불법 도박사이트 개설 및 운영 등에 대해 브리핑 중인 유나겸 청 수사과 사이버범죄수사대장.
[한라일보] 제주에서 조직폭력이 가담한 200억원대의 불법 사이버도박 사이트 운영 및 도박 행위가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제주 전역에서 횡행하게 이뤄진 것으로 드러났다.
제주경찰청은 올해 1월부터 대대적인 단속을 통해 도내 불법 사이버도박 사이트 총판 등 운영자급 21명을 검거하고 이중 6명을 형법상 도박장 개설 등의 혐의로 구속했고, 고액 상습 도박행위자와 청소년 도박사범 등 39명을 도박 등의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27일 밝혔다.
아울러 경찰은 조폭 피의자의 상선인 도박사이트 총책을 추적 수사 중이며 총판 피의자, 고액 상습도박행위자 등에 대한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이들의 불법도박 사이트 배팅금액은 220억원대(입금액 33억원)로, 이에 경찰은 범죄수익금 2억5000만원을 기소전 추징보전을 신청해 환수 조치했다.
경찰은 제주도 내에서 성인PC방, 학교 주변 빌라 등을 개조해 도민과 청소년을 상대로 불법 도박장을 개설 운영하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 전방위 단속을 통해 지난 1월부터 최근까지 불법 도박장 8곳(제주시 7, 서귀포시 1)을 적발했다.
한 사례로 제주에서 활동 중인 폭력조직의 관리 아래 제주시 동부지역의 성인PC방 2곳과 빌라 1곳에서 업주 등이 도박사이트 총판 역할을 하며 조직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주택가에서 고교생 5명(도금액 기준 송치 3명, 선도심사위 회부 2명)이 빌라에서 도박했고, 도박장 운영자들은 이들을 대상으로 도박자금을 높은 이자(최대 650%, 현행 법정이자율 연 20%)로 빌려주는 등 불법사금융업(대부업법 위반)을 한 것으로 밝혀졌다. 한 고교생은 1000만원 이상을 도박자금을 쓴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조직원 A씨는 서부지역 선원들을 대상으로 본인 소유의 항구 주변의 PC방을 불법 도박장으로 변모시켜 도박장소를 제공했다. 이 과정에서 지인을 고용해 도박장 손님을 응대하고 도금 충전·환전 등의 업무를 제공했다.
이밖에 제주시 내에서 도박장 개설 및 명품을 담보로 도박자금을 빌려주거나, 서귀포지역에서 빌라를 개조해 불법 도박장을 개장·운영한 사례도 있다.
유나겸 제주경찰청 수사과 사이버범죄수사대장은 "불법 도박사이트 특별단속을 연중 실시하고 있으며, 특히 청소년 사이버 도박의 위험성이 심각한 수준인 만큼 엄정한 수사로 사이트 운영자와 불법 도박장 운영 총판들에 대한 엄중한 처벌과 사이트 차단은 물론 범죄 수익 환수까지 철저히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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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경찰청은 올해 1월부터 대대적인 단속을 통해 도내 불법 사이버도박 사이트 총판 등 운영자급 21명을 검거하고 이중 6명을 형법상 도박장 개설 등의 혐의로 구속했고, 고액 상습 도박행위자와 청소년 도박사범 등 39명을 도박 등의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27일 밝혔다.
이들의 불법도박 사이트 배팅금액은 220억원대(입금액 33억원)로, 이에 경찰은 범죄수익금 2억5000만원을 기소전 추징보전을 신청해 환수 조치했다.
경찰은 제주도 내에서 성인PC방, 학교 주변 빌라 등을 개조해 도민과 청소년을 상대로 불법 도박장을 개설 운영하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 전방위 단속을 통해 지난 1월부터 최근까지 불법 도박장 8곳(제주시 7, 서귀포시 1)을 적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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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 도내에 곳곳에 파고 든 불법 사이버 도박 현황(사진 위)과 경찰의 압수물품. 제주경찰청 제공 |
이와 함께 조직원 A씨는 서부지역 선원들을 대상으로 본인 소유의 항구 주변의 PC방을 불법 도박장으로 변모시켜 도박장소를 제공했다. 이 과정에서 지인을 고용해 도박장 손님을 응대하고 도금 충전·환전 등의 업무를 제공했다.
이밖에 제주시 내에서 도박장 개설 및 명품을 담보로 도박자금을 빌려주거나, 서귀포지역에서 빌라를 개조해 불법 도박장을 개장·운영한 사례도 있다.
유나겸 제주경찰청 수사과 사이버범죄수사대장은 "불법 도박사이트 특별단속을 연중 실시하고 있으며, 특히 청소년 사이버 도박의 위험성이 심각한 수준인 만큼 엄정한 수사로 사이트 운영자와 불법 도박장 운영 총판들에 대한 엄중한 처벌과 사이트 차단은 물론 범죄 수익 환수까지 철저히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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