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법 성산읍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수용 불가"
입력 : 2024. 10. 23(수) 15:45수정 : 2024. 10. 24(목) 17:33
위영석 기자 yswi1968@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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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기종 제주자치도의원 등 주민들 23일 기자회견
"투기거래도 없는데 9년 넘게 재산권 침해" 비판
"투기거래도 없는데 9년 넘게 재산권 침해" 비판

현기종 제주자치도의원과 지역주민들이 23일 도의회 도민카페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성산읍 지역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반대 의견을 밝히고 있다.
[한라일보] 제주자치도의회 현기종 의원(국민의힘·서귀포시 성산읍)등 지역주민들이 제주 제2공항사업 예정지인 성산읍 전체를 토지거래허가 구역으로 재지정하는 방안을 강력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제주자치도는 오는 25일 열리는 제19차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제주 제2공항 예정지인 성산읍 107.6㎦ 전 지역을 2026년 11월14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하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 현기종 의원과 지역주민들은 23일 기자회견을 열고 "2015년 제2공항 예정지로 지정된 후 토지거래는 급격히 줄고 지가변동률도 마이너스"라면서 "투기적 거래도 없는데도 9년 넘게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하는 것은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현 의원은 이어 "지역주민의 의견 수렴 없이 이루어진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여부를 논의한 TF팀의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으며 25일 도시계획위원회도 지역민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는 절차를 밟을 수 있도록 안건을 보류해달라"고 요청했다.
현 의원은 "지난 9월 도정질문에서 오영훈 지사는 성산읍 전체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하기보다는 핵심시설과의 인접거리 등에 따라 차등 적용해 일부지역을 빼고는 지정 해제를 약속했다"며 "성산읍 주민도 재산권 등 기본권을 침해 당하지 않고 행복한 삶을 살아갈 권리가 있는 사람인 만큼 오 지사는 약속을 이행하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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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자치도는 오는 25일 열리는 제19차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제주 제2공항 예정지인 성산읍 107.6㎦ 전 지역을 2026년 11월14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하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현 의원은 이어 "지역주민의 의견 수렴 없이 이루어진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여부를 논의한 TF팀의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으며 25일 도시계획위원회도 지역민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는 절차를 밟을 수 있도록 안건을 보류해달라"고 요청했다.
현 의원은 "지난 9월 도정질문에서 오영훈 지사는 성산읍 전체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하기보다는 핵심시설과의 인접거리 등에 따라 차등 적용해 일부지역을 빼고는 지정 해제를 약속했다"며 "성산읍 주민도 재산권 등 기본권을 침해 당하지 않고 행복한 삶을 살아갈 권리가 있는 사람인 만큼 오 지사는 약속을 이행하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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