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금모래해변 소하천 매립한 서귀포시 "습지파괴 규탄"
입력 : 2026. 06. 11(목) 17:45수정 : 2026. 06. 11(목) 17:46
양유리 기자 glassy38@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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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제주환경운동연합·조국혁신당 제주도당 성명

서귀포시가 화순금모래 반려동물 특화해수욕장 조성을 위해 매립한 서귀포시 안덕면 화순리의 한 소하천. 제주환경운동연합 제공
[한라일보] 서귀포시가 반려동물 수영장 조성을 위해 하천을 콘크리트로 매립해 논란이 일고 있다. 이곳에는 환경부 지정 멸종위기종이 서식하는 것으로 알려져 공사 중지 요구도 이어지고 있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은 11일 성명을 내고 "멸종위기종 기수갈고둥이 집단 서식하는 연안습지를 파괴한 서귀포시를 규탄한다"고 말했다.
서귀포시 최근 서귀포시 안덕면 화순리에 '화순금모래 반려동물 특화해수욕장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위해 화순금모래해수욕장 인근에 용천수가 흐르는 소하천을 콘크리트로 매립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와 관련 제주환경운동연합은 "생물다양성이 높은 곳으로 평가받는 서귀포시 화순해안 연안습지가 한순간에 콘크리트로 뒤덮이고 말았다"며 "생태 감수성이라고는 찾아보기 어려운 습지 파괴"라고 지적했다.
이어 "공사 구간은 화순리 해안가 일대의 하강물, 각시물, 녹남물 등 여러 용천수에서 흘러온 용출수가 소하천을 형성해 바다로 흘러가는 곳"이라며 "소하천은 제주도가 도내 연안습지 21곳 중 한 곳으로 지정 관리하는 연안습지"라고 주장했다.
또 "과거 서귀포시가 시행한 민물고기 조사 자료에 따르면 이곳 소하천에서 은어, 뱀장어 등 15종 약 770마리의 어류가 채집돼 천지연 하류(8종 254마리)보다도 종다양성이 훨씬 높아 담수어류의 보고로 평가된 바가 있다"며 "주변 방파제 공사와 하천 정비사업 등으로 소하천 환경이 바뀌기는 했지만 최근까지도 여러 담수어류가 서식하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했다.
그러면서 "소하천의 매립 문제를 지적한 도내 방송에서 서귀포시 관계자는 이곳은 법정 하천도 아니고, 보호지역도 아니어서 문제 될 것이 없다고 주장했다"며 "오늘 현장 확인 결과 환경부 지정 멸종위기종인 '기수갈고둥' 수십 개체가 서식하는 것을 확인했다"고 강조했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은 "서귀포시는 지금 당장 공사를 중지하고, 법정보호종 보전방안을 우선 마련해야 한다"며 "제주도는 연안습지를 파괴하는 서귀포시 행정에 대해 명확한 관리감독 권한을 행사하여 소하천 매립에 대한 원상복구를 명령하라"고 요구했다.
조국혁신당 제주도당도 같은 날 성명을 통해 "이것은 단순한 행정 실수가 아닌 명백한 생태계 파괴이자 환경 범죄에 준하는 행위"라며 "멸종위기종이 살고 있다는 사실 그 자체가 보호의 근거이자 행정기관이 마땅히 지켜야 할 생태적 책무"라고 강조했다.
이어 "반려동물의 복지라는 명목 아래, 제주의 귀한 자연유산을 파괴하고 희귀 생물의 터전을 빼앗는 것이 과연 올바른 행정인가"라며 "서귀포시는 파괴된 하천을 즉각 원상복구하고 책임 소재를 명백히 밝혀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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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환경운동연합은 11일 성명을 내고 "멸종위기종 기수갈고둥이 집단 서식하는 연안습지를 파괴한 서귀포시를 규탄한다"고 말했다.
서귀포시 최근 서귀포시 안덕면 화순리에 '화순금모래 반려동물 특화해수욕장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위해 화순금모래해수욕장 인근에 용천수가 흐르는 소하천을 콘크리트로 매립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와 관련 제주환경운동연합은 "생물다양성이 높은 곳으로 평가받는 서귀포시 화순해안 연안습지가 한순간에 콘크리트로 뒤덮이고 말았다"며 "생태 감수성이라고는 찾아보기 어려운 습지 파괴"라고 지적했다.
이어 "공사 구간은 화순리 해안가 일대의 하강물, 각시물, 녹남물 등 여러 용천수에서 흘러온 용출수가 소하천을 형성해 바다로 흘러가는 곳"이라며 "소하천은 제주도가 도내 연안습지 21곳 중 한 곳으로 지정 관리하는 연안습지"라고 주장했다.
또 "과거 서귀포시가 시행한 민물고기 조사 자료에 따르면 이곳 소하천에서 은어, 뱀장어 등 15종 약 770마리의 어류가 채집돼 천지연 하류(8종 254마리)보다도 종다양성이 훨씬 높아 담수어류의 보고로 평가된 바가 있다"며 "주변 방파제 공사와 하천 정비사업 등으로 소하천 환경이 바뀌기는 했지만 최근까지도 여러 담수어류가 서식하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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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콘크리트로 매립되기 전 화순금모래해수욕장 인근 소하천의 모습. 제주환경운동연합 제공 |
제주환경운동연합은 "서귀포시는 지금 당장 공사를 중지하고, 법정보호종 보전방안을 우선 마련해야 한다"며 "제주도는 연안습지를 파괴하는 서귀포시 행정에 대해 명확한 관리감독 권한을 행사하여 소하천 매립에 대한 원상복구를 명령하라"고 요구했다.
조국혁신당 제주도당도 같은 날 성명을 통해 "이것은 단순한 행정 실수가 아닌 명백한 생태계 파괴이자 환경 범죄에 준하는 행위"라며 "멸종위기종이 살고 있다는 사실 그 자체가 보호의 근거이자 행정기관이 마땅히 지켜야 할 생태적 책무"라고 강조했다.
이어 "반려동물의 복지라는 명목 아래, 제주의 귀한 자연유산을 파괴하고 희귀 생물의 터전을 빼앗는 것이 과연 올바른 행정인가"라며 "서귀포시는 파괴된 하천을 즉각 원상복구하고 책임 소재를 명백히 밝혀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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