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에 데려다주세요" 비응급 119신고 만연
입력 : 2023. 10. 30(월) 11:32수정 : 2023. 10. 31(화) 14:29
이상민 기자 hasm@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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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당국 진짜 응급 환자 위해 신고 자제 당부

[한라일보] 119상황실로 전화를 걸어 다리가 아프니 집에 데려 달라고 하거나 병원 외래 진료가 예악됐으니 병원까지 이송해달라는 등 비응급 신고가 만연해 소방당국이 골머리를 앓고 있다.
30일 제주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에 최근 3년 사이 제주지역 119구급대 출동 건수는 2021년 5만6724건, 2022년 6만3585건, 올해 9월 4만6857건 등이다.
이 중 이송 불필요, 신고 취소, 환자 없음 등 이유로 구급대가 출동했지만, 병원으로 이송하지 않은 건수는 2021년 1만9953건, 2022년 2만1933건 등 전체 출동 건수의 약 35%를 차지한다.
특히 지난해의 경우 술을 마시고 병원 이송을 요구하거나 외래진료를 가기 위해 119구급대를 부르는 이른바 '비응급환자' 이송 건수도 전체의 1.2%를 차지한 것으로 집계됐다.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에 따르면 비응급환자의 경우 구급 출동 요청을 거절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하지만 신고 접수 때 응급과 비응급 상황을 판단할 수 없어 일단 119구급대가 출동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소방당국은 비응급 신고에 일일이 대응하면 실제 응급환자가 발생했을 때 자칫 출동이 늦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김수환 본부장은 "비응급 신고 한 건 때문에 정말 도움이 필요한 사람의 골든타임을 놓칠 수 있다"며 "119구급대가 응급한 환자를 신속하게 이송하는 본연의 목적을 달성해 귀중한 생명을 보호할 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고 말했다.
30일 제주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에 최근 3년 사이 제주지역 119구급대 출동 건수는 2021년 5만6724건, 2022년 6만3585건, 올해 9월 4만6857건 등이다.
특히 지난해의 경우 술을 마시고 병원 이송을 요구하거나 외래진료를 가기 위해 119구급대를 부르는 이른바 '비응급환자' 이송 건수도 전체의 1.2%를 차지한 것으로 집계됐다.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에 따르면 비응급환자의 경우 구급 출동 요청을 거절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하지만 신고 접수 때 응급과 비응급 상황을 판단할 수 없어 일단 119구급대가 출동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소방당국은 비응급 신고에 일일이 대응하면 실제 응급환자가 발생했을 때 자칫 출동이 늦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김수환 본부장은 "비응급 신고 한 건 때문에 정말 도움이 필요한 사람의 골든타임을 놓칠 수 있다"며 "119구급대가 응급한 환자를 신속하게 이송하는 본연의 목적을 달성해 귀중한 생명을 보호할 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