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C방·대학 실험실서 여성신체 촬영 20대 징역 6월
입력 : 2021. 07. 22(목) 13:04
송은범기자 seb1119@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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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방과 대학교 실험실에서 여성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20대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이장욱 판사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8)씨에게 징역 6월의 실형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또 A씨에게는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도 명해졌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0월 9일 제주시 소재 PC방에서 자리를 정리하고 있던 종업원의 엉덩이와 다리 부위를 휴대전화를 이용해 몰래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같은해 8월 24일 오후 1시43분쯤에는 제주시내 모 대학교 실험실에서 업무를 보고 있던 또 다른 여성의 신체 일부를 휴대전화로 몰래 촬영하는 등의 혐의도 있다.
이러한 A씨의 범행은 총 12회에 걸쳐 이뤄진 것으로 파악됐다.
이 판사는 "피해자들과의 관계, 범행 수법, 횟수, 범행 기간 등에 비춰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해자들도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실형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이장욱 판사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8)씨에게 징역 6월의 실형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또 A씨에게는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도 명해졌다.
이러한 A씨의 범행은 총 12회에 걸쳐 이뤄진 것으로 파악됐다.
이 판사는 "피해자들과의 관계, 범행 수법, 횟수, 범행 기간 등에 비춰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해자들도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실형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