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공장·창고시설 불시 화재안전조사 예고
입력 : 2026. 10. 27(화) 10:26수정 : 2026. 10. 27(화) 17:07
박소정 기자 cosorong@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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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예고없이 28일 실시

제주 공장·창고시설 불시 화재안전조사. 제주도 소방안전본부 제공
[한라일보] 제주도 소방안전본부는 오는 28일 도내 공장·창고시설에 대해 불시 화재안전조사를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최근 경기도 부천시에서 발생한 공장 화재를 계기로 도내 공장·창고시설의 화재 위험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고 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도내 모든 소방관서가 참여해 사전 예고 없이 일제히 진행된다.
공장·창고시설은 가연물이 많고 작업 과정에서 화기를 사용하는 경우가 있어 작은 부주의도 대형 화재로 이어질 수 있다고 소방당국은 전했다.
이번 조사에서는 화재 발생 시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소방시설 관리실태와 피난·방화시설의 유지관리 상태 등을 집중 점검한다. 소방시설 고장 방치·임의 정지 여부, 피난·방화시설 폐쇄·훼손 여부, 물건 적치 등으로 인한 소방시설 사용 장애와 피난통로 확보 여부 등이다.
소방당국은 조사 결과 중대한 위법사항이 적발될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입건, 과태료 부과 등 엄정 조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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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조사는 최근 경기도 부천시에서 발생한 공장 화재를 계기로 도내 공장·창고시설의 화재 위험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고 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도내 모든 소방관서가 참여해 사전 예고 없이 일제히 진행된다.
공장·창고시설은 가연물이 많고 작업 과정에서 화기를 사용하는 경우가 있어 작은 부주의도 대형 화재로 이어질 수 있다고 소방당국은 전했다.
이번 조사에서는 화재 발생 시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소방시설 관리실태와 피난·방화시설의 유지관리 상태 등을 집중 점검한다. 소방시설 고장 방치·임의 정지 여부, 피난·방화시설 폐쇄·훼손 여부, 물건 적치 등으로 인한 소방시설 사용 장애와 피난통로 확보 여부 등이다.
소방당국은 조사 결과 중대한 위법사항이 적발될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입건, 과태료 부과 등 엄정 조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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