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공영주차 수요 별로 요금 차등화… 40% 인상·인하
입력 : 2026. 10. 26(월) 11:33수정 : 2026. 10. 27(화) 16:05
이상민기자 hasm@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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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급지 체계로 세분화 도심 상업지역 인상
도심이라도 수요 적은 주거지역은 인하키로
오는 28일 설문대센터서 개편안 공청회
도심이라도 수요 적은 주거지역은 인하키로
오는 28일 설문대센터서 개편안 공청회

제주 공영주차장. 한라일보 자료사진
[한라일보] 제주도가 동 지역 공영주차장 중 주차 수요가 많은 곳에 대해선 지금보다 요금을 인상하고 반대로 적으면 인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이런 내용의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및 급지체계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오는 28일 오후 2시 설문대여성문화센터에서 이 개편안에 대한 설명과 도민 의견을 듣는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26일 밝혔다.
현재 제주도는 공영주차장 요금을 지역별로 동지역(1급지)과 읍·면지역(2급지)으로 구분해 징수하고 있다.
동지역과 읍·면지역 모두 기본 요금은 같지만 정액제인 하루 주차요금은 각각 1만원과 8000원, 한달 주차요금은 각각 10만원과 7만5000원으로 차등 적용된다.
제주도는 이같은 요금 적용 방식을 주차 수요와 지역 여건에 따라 따라 3급지 체계로 세분화한다.
동 지역이라도 주차 수요가 많은 도심 상업지역에서 요금을 올려 주차 회전율을 높이고, 상대적으로 수요가 적은 주거지역에서는 낮은 요금을 적용하는 것이 개편안의 핵심이다.
주차 수요가 많은 제주시 이도2동과 노형동, 연동, 오라동의 상업지역 중 일부를 1급지로, 나머지 동지역 상업지역과 준주거지역을 2급지로 구분한다.
또 동지역 중 주거지역과 읍·면지역 등은 3급지로 분류한다.
가장 높은 요금이 적용되는 1급지 주차장에서는 최초 무료 주차 30분을 초과하면 1400원이 부과되고 이후 15분마다 700원이 추가된다.
2급지 주차장에선 최초 무료 주차 30분을 초과하면 1000원이 부과되고 이후 15분마다 500원이 추가되며 3급지 주차장의 경우 30분을 초과하면 600원이 부과되고 15분마다 300원이 추가된다.
개편안 적용 대상은 도내 유료 공영주차장인 144곳으로 주차면수로 따지면 1만554면이다. 이중 3급지가 91곳, 6590면으로 전체의 62.4%를 차지해 가장 많다.
1급지는 15곳, 1084면으로 전체의 10.3%를 차지한다. 1급지에서는 지금보다 기본요금이 40% 인상된다.
개편안을 적용하면 3급지 요금은 현행보다 40% 인하되지만 1급지는 반대로 40% 인상된다.
나머지 2급지 38곳 주자장(2880면·27.3%)에선 현행 요금 체계가 유지된다.
제주도는 공청회에서 의견을 수렴해 개편안을 보완한 뒤 물가대책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내년 상반기 새로운 요금 체계 적용을 위한 조례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강민철 제주도 교통항공국장은 "주차요금은 도민 생활과 밀접한 사안인 만큼 지역별 여건과 이용자의 의견을 충분히 고려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번 공청회에서 나온 의견을 토대로 개선안을 보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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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는 이런 내용의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및 급지체계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오는 28일 오후 2시 설문대여성문화센터에서 이 개편안에 대한 설명과 도민 의견을 듣는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26일 밝혔다.
현재 제주도는 공영주차장 요금을 지역별로 동지역(1급지)과 읍·면지역(2급지)으로 구분해 징수하고 있다.
동지역과 읍·면지역 모두 기본 요금은 같지만 정액제인 하루 주차요금은 각각 1만원과 8000원, 한달 주차요금은 각각 10만원과 7만5000원으로 차등 적용된다.
제주도는 이같은 요금 적용 방식을 주차 수요와 지역 여건에 따라 따라 3급지 체계로 세분화한다.
동 지역이라도 주차 수요가 많은 도심 상업지역에서 요금을 올려 주차 회전율을 높이고, 상대적으로 수요가 적은 주거지역에서는 낮은 요금을 적용하는 것이 개편안의 핵심이다.
주차 수요가 많은 제주시 이도2동과 노형동, 연동, 오라동의 상업지역 중 일부를 1급지로, 나머지 동지역 상업지역과 준주거지역을 2급지로 구분한다.
또 동지역 중 주거지역과 읍·면지역 등은 3급지로 분류한다.
가장 높은 요금이 적용되는 1급지 주차장에서는 최초 무료 주차 30분을 초과하면 1400원이 부과되고 이후 15분마다 700원이 추가된다.
2급지 주차장에선 최초 무료 주차 30분을 초과하면 1000원이 부과되고 이후 15분마다 500원이 추가되며 3급지 주차장의 경우 30분을 초과하면 600원이 부과되고 15분마다 300원이 추가된다.
개편안 적용 대상은 도내 유료 공영주차장인 144곳으로 주차면수로 따지면 1만554면이다. 이중 3급지가 91곳, 6590면으로 전체의 62.4%를 차지해 가장 많다.
1급지는 15곳, 1084면으로 전체의 10.3%를 차지한다. 1급지에서는 지금보다 기본요금이 40% 인상된다.
개편안을 적용하면 3급지 요금은 현행보다 40% 인하되지만 1급지는 반대로 40% 인상된다.
나머지 2급지 38곳 주자장(2880면·27.3%)에선 현행 요금 체계가 유지된다.
제주도는 공청회에서 의견을 수렴해 개편안을 보완한 뒤 물가대책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내년 상반기 새로운 요금 체계 적용을 위한 조례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강민철 제주도 교통항공국장은 "주차요금은 도민 생활과 밀접한 사안인 만큼 지역별 여건과 이용자의 의견을 충분히 고려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번 공청회에서 나온 의견을 토대로 개선안을 보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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