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스토킹 피해자 보호조치 신청 늘었는데 승인율 하락
입력 : 2026. 10. 15(목) 16:00수정 : 2026. 10. 15(목) 16:08
양유리 기자 glassy38@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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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9월 스토킹 신고 건수, 지난해 연간 수치 넘어서
모니터링 대상자도 매년 증가… 지난달 기준 1202명
"인식 변화·경찰 적극 대응으로 모니터링 대상 증가"
모니터링 대상자도 매년 증가… 지난달 기준 1202명
"인식 변화·경찰 적극 대응으로 모니터링 대상 증가"

가정폭력 이미지. 한라일보DB
[한라일보] 최근 제주에서 교제살인으로 40대 여성이 피살된 가운데 스토킹 등 관계성 범죄 신고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피해자에 대한 보호조치 신청 건수가 늘고 있으나 승인율은 되레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15일 제주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접수된 스토킹 범죄 112 신고 건수는 총 1807건이다. 2024년 358건, 2025년 648건에 이어 올해 9월까지 801건의 신고가 접수되면서 지난해 연간 수치를 뛰어넘었다.
이중 경찰 직권으로 긴급응급조치를 신청한 경우는 2024년 75건, 2025년 116건, 올해 9월까지 161건으로 증가했다. 잠정조치 신청도 2024년 193건, 2025년 234건, 올해 9월까지 292건으로 늘어났다.
하지만 같은 기간 각 조치별 승인율은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 긴급응급조치 승인율은 각각 2024년 93.3%(70건), 2025년 87.1%(101건), 올해 9월까지 67.7%(109건)이다. 잠정조치는 2024년 92.2%(178건), 2025년 79.9%(187건), 올해 9월까지 57.5%(168건) 등으로 줄어들었다.
이처럼 승인율이 떨어진 것은 법원과 검찰의 사후승인 문턱을 넘지 못했기 때문이다.
현행 스토킹처벌법상 긴급응급조치는 현장 출동 경찰관이 위급하다고 판단할 시 즉시 내릴 수 있다. 피해자에 대한 100m 이내 접근금지, 전기통신 이용 접근금지 등의 조치가 포함된다. 다만 경찰은 48시간 내에 검사에게 사후승인을 신청해야 하고, 검사의 청구를 거쳐 판사가 승인하면 조치가 유지된다. 잠정조치는 긴급응급조치와 달리 판사가 결정한 뒤부터 발효된다.
교제폭력도 꾸준히 발생하고 있으나, 검거 인원은 10%대 안팎에 머물고 있다.
제주경찰로 집계된 교제폭력 신고건수는 2024년 1522건, 2025년 2003건, 올해 9월까지 1542건이다. 검거율은 2024년 14.3%(219명), 2025년 9.9%(199명) 올해 9월까지 13.7%(212명)에 그친다.
가정폭력 관련 신고도 매년 수천 건씩 접수되고 있다. 2024년 3459건, 2025년 4630건, 올해 9월까지 4561건 등이다.
이와 함께 관계성 범죄 모니터링 대상자 수도 증가했다.
지난달 기준 도내 관계성 범죄 모니터링 대상자 수는 총 1202명이다. 유형별로는 가정폭력 635명(가정), 스토킹 323명, 교제폭력 162명, 아동학대 82명 등이다. 이는 지난해 9월 말 기준 711명 대비 69%(491명) 증가한 수치다.
경찰 관계자는 "국민적 인식 변화에 따라 관계성 범죄 신고가 늘어나는 추세"라며 "이에 따라 경찰도 폭력에 이르지 않는 말다툼이나 상담·문의 신고까지 관계성 범죄 신고 코드로 접수하는 등 적극 대응하며 모니터링 대상자도 증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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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제주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접수된 스토킹 범죄 112 신고 건수는 총 1807건이다. 2024년 358건, 2025년 648건에 이어 올해 9월까지 801건의 신고가 접수되면서 지난해 연간 수치를 뛰어넘었다.
이중 경찰 직권으로 긴급응급조치를 신청한 경우는 2024년 75건, 2025년 116건, 올해 9월까지 161건으로 증가했다. 잠정조치 신청도 2024년 193건, 2025년 234건, 올해 9월까지 292건으로 늘어났다.
하지만 같은 기간 각 조치별 승인율은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 긴급응급조치 승인율은 각각 2024년 93.3%(70건), 2025년 87.1%(101건), 올해 9월까지 67.7%(109건)이다. 잠정조치는 2024년 92.2%(178건), 2025년 79.9%(187건), 올해 9월까지 57.5%(168건) 등으로 줄어들었다.
이처럼 승인율이 떨어진 것은 법원과 검찰의 사후승인 문턱을 넘지 못했기 때문이다.
현행 스토킹처벌법상 긴급응급조치는 현장 출동 경찰관이 위급하다고 판단할 시 즉시 내릴 수 있다. 피해자에 대한 100m 이내 접근금지, 전기통신 이용 접근금지 등의 조치가 포함된다. 다만 경찰은 48시간 내에 검사에게 사후승인을 신청해야 하고, 검사의 청구를 거쳐 판사가 승인하면 조치가 유지된다. 잠정조치는 긴급응급조치와 달리 판사가 결정한 뒤부터 발효된다.
교제폭력도 꾸준히 발생하고 있으나, 검거 인원은 10%대 안팎에 머물고 있다.
제주경찰로 집계된 교제폭력 신고건수는 2024년 1522건, 2025년 2003건, 올해 9월까지 1542건이다. 검거율은 2024년 14.3%(219명), 2025년 9.9%(199명) 올해 9월까지 13.7%(212명)에 그친다.
가정폭력 관련 신고도 매년 수천 건씩 접수되고 있다. 2024년 3459건, 2025년 4630건, 올해 9월까지 4561건 등이다.
이와 함께 관계성 범죄 모니터링 대상자 수도 증가했다.
지난달 기준 도내 관계성 범죄 모니터링 대상자 수는 총 1202명이다. 유형별로는 가정폭력 635명(가정), 스토킹 323명, 교제폭력 162명, 아동학대 82명 등이다. 이는 지난해 9월 말 기준 711명 대비 69%(491명) 증가한 수치다.
경찰 관계자는 "국민적 인식 변화에 따라 관계성 범죄 신고가 늘어나는 추세"라며 "이에 따라 경찰도 폭력에 이르지 않는 말다툼이나 상담·문의 신고까지 관계성 범죄 신고 코드로 접수하는 등 적극 대응하며 모니터링 대상자도 증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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