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실종사건 괴담 확산… 법적 대응은 한계
입력 : 2026. 09. 08(화) 17:11수정 : 2026. 09. 08(화) 17:17
양유리 기자 glassy38@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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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언론·SNS 상시 모니터링… 허위정보 댓글 삭제도
지역 혐오 '불법정보' 규정 정보통신망법 지난 7월 개정
"허위정보·혐오 조장 의도성 입증 모호해 처벌 어려워"
지역 혐오 '불법정보' 규정 정보통신망법 지난 7월 개정
"허위정보·혐오 조장 의도성 입증 모호해 처벌 어려워"

경찰이 지난달 24일 제주시 한림읍의 한 야자수농장에서 제주 실종사건 현장 감식을 진행했다. 강희만기자
[한라일보] 제주에서 발생한 실종사건 허위종결 사태 이후 제주 관련 괴담이 퍼지고 있으나 이를 막기 위한 법적 대응에는 한계가 따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8일 제주도에 따르면 도는 최근 일부 언론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중심으로 공유되는 제주 관련 괴담 등 허위정보 게시물과 언론보도에 대응하기 위해 법률 검토를 진행했다.
제주 실종사건을 두고 중국인 범죄조직 개입설, 인신매매설 등 검증되지 않은 내용이 일부 언론과 SNS를 통해 지속해서 공유되면서 논란이 불거졌기 때문이다. 또 귤보디아(감귤+캄보디아), 제주 포비아 등 혐오와 불안감을 조장하는 내용이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도는 지난달부터 제주 실종사건 관련 언론보도와 각종 SNS 게시물 등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다. 또 공식 SNS 계정에 달린 댓글 중 허위정보를 포함한 경우에는 자체 삭제 또는 신고 조치도 진행하고 있다.
지난 7월 개정된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인종, 국가, 지역, 성별, 장애, 연령, 사회적 신분, 소득수준 또는 재산상태를 이유로 특정 개인이나 집단에 대한 직접적인 폭력이나 차별을 선동하는 정보, 증오심을 심각하게 조장해 존엄성을 훼손하는 정보"는 '불법 정보'로 규정될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법 개정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제주 괴담과 관련해 법적 대응까지 이어진 사례는 없다.
도 관계자는 "허위정보를 담은 언론보도의 경우 정정보도를 요청할 수 있지만 개인 SNS 게시물에 대한 법적 대응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대상이 너무 광범위할뿐더러 괴담과 허위정보의 기준이 주관적이라 경계가 모호하다"고 했다.
김경호 제주대학교 언론홍보학과 교수는 "정보통신망법에 근거를 두더라도 실제 처벌로 이뤄지기는 어렵다고 본다. 의도를 가지고 혐오를 조장했다고 입증하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이라며 "법 조항에 혐오 표현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담을 수도 없다. 언론의 자유 측면에서도 법적 대응보다 정정보도 요청이 우선 이뤄져야 하고, 언론 입장에서도 스스로 책임 있는 보도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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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제주도에 따르면 도는 최근 일부 언론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중심으로 공유되는 제주 관련 괴담 등 허위정보 게시물과 언론보도에 대응하기 위해 법률 검토를 진행했다.
제주 실종사건을 두고 중국인 범죄조직 개입설, 인신매매설 등 검증되지 않은 내용이 일부 언론과 SNS를 통해 지속해서 공유되면서 논란이 불거졌기 때문이다. 또 귤보디아(감귤+캄보디아), 제주 포비아 등 혐오와 불안감을 조장하는 내용이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도는 지난달부터 제주 실종사건 관련 언론보도와 각종 SNS 게시물 등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다. 또 공식 SNS 계정에 달린 댓글 중 허위정보를 포함한 경우에는 자체 삭제 또는 신고 조치도 진행하고 있다.
지난 7월 개정된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인종, 국가, 지역, 성별, 장애, 연령, 사회적 신분, 소득수준 또는 재산상태를 이유로 특정 개인이나 집단에 대한 직접적인 폭력이나 차별을 선동하는 정보, 증오심을 심각하게 조장해 존엄성을 훼손하는 정보"는 '불법 정보'로 규정될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법 개정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제주 괴담과 관련해 법적 대응까지 이어진 사례는 없다.
도 관계자는 "허위정보를 담은 언론보도의 경우 정정보도를 요청할 수 있지만 개인 SNS 게시물에 대한 법적 대응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대상이 너무 광범위할뿐더러 괴담과 허위정보의 기준이 주관적이라 경계가 모호하다"고 했다.
김경호 제주대학교 언론홍보학과 교수는 "정보통신망법에 근거를 두더라도 실제 처벌로 이뤄지기는 어렵다고 본다. 의도를 가지고 혐오를 조장했다고 입증하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이라며 "법 조항에 혐오 표현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담을 수도 없다. 언론의 자유 측면에서도 법적 대응보다 정정보도 요청이 우선 이뤄져야 하고, 언론 입장에서도 스스로 책임 있는 보도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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