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2보] 제주 30대 실종 여성 추정 시신 발견.."유류품 수습"
입력 : 2026. 08. 24(월) 17:14수정 : 2026. 08. 24(월) 18:50
박소정·양유리기자 cosorong@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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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색 중 24일 제주시 한림읍 한 도로변 야자수 농장서 확인
실종 당시 인상착의 일치 유류품 수습… 경찰 "시신 상당 부패"
허위종결 혐의 현직 경찰관 석방… 경찰청, 사건 관련 감찰 착수
실종 당시 인상착의 일치 유류품 수습… 경찰 "시신 상당 부패"
허위종결 혐의 현직 경찰관 석방… 경찰청, 사건 관련 감찰 착수

24일 제주시 한림읍의 한 도로변 야자수농장에서 3개월 넘게 실종됐던 30대 여성으로 추정되는 시신을 발견돼 경찰이 일대를 통제하고 있다. 강희만 기자
[한라일보] 제주에서 실종된 30대 여성으로 추정되는 시신이 발견됐다. 실종 104일 만이다. 이 사건과 관련해 허위 종결 혐의를 받고 긴급체포된 현직 경찰관은 체포적부심을 청구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면서 해당 경찰관은 풀려났다. 검찰은 이 사건과 관련해 전담수사팀을 구성했다.
24일 제주경찰청은 합동 수색과정에서 이날 오전 10시 46분쯤 제주시 한림읍에서 지난 5월 실종됐던 장미란(37)씨로 추정되는 시신을 발견했다고 밝혔다.
시신은 발견 당시 부패가 상당히 진행돼 신원을 알 수 없는 상태다. 다만 실종 당시 장씨 인상착의와 일치하는 의류와 금팔찌·휴대전화 등 유류품이 함께 수습된 것으로 파악되면서 실종된 장씨로 추정되고 있다. 유서는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감식을 통해 신원과 사인을 조사할 예정이다. 경찰은 "범죄 피해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보고 있으나 지속해 수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숙소서 약 1㎞ 거리 지점서 발견=시신이 발견된 지점은 장씨가 장기 투숙했던 숙소에서 약 1㎞ 거리에 있는 도로변에 있는 야자수 농장이다. 숙소에서 이 곳까지는 도보로 약 10분 거리다.
장씨는 지난 5월 12일 오후 10시15분쯤 숙소에서 외출한 뒤 행방이 끊겼다. 장씨의 동거인이 5월 15일 오후 6시43분쯤 112에 최초 실종신고를 했다. 경찰은 당시 관할 파출소가 신고인을 대면하고 실종자 휴대전화 위치값을 통해 인근 숙박업소 등을 탐문·수색했다. 장씨의 휴대전화 신호가 마지막으로 잡힌 건은 지난 5월 16일 오전 9시44분쯤 제주시 한림항이었다.
그러나 이 사건 담당경찰관인 A경장이 신고인에게 "장씨와 통화를 했으나 위치를 알려주지 말라고 했다"는 취지로 전달했고 2시간30여 분만인 밤 9시16분쯤 사건을 종결처리했다. 이에 경찰은 당시 A경장이 사건을 종결 처리함에 따라 철수했다.
하지만 이후로도 장씨와 연락이 닿지 않은 가족이 지난 7월 19일 재차 실종신고를 접수하면서 A경장이 허위로 보고한 뒤 사건을 종결 처리했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A경장은 장씨와 통화한 뒤 사건을 종결처리했다고 주장했지만 경찰이 장씨의 통신기록 조회 결과 1차 실종 신고 이후 어떠한 통화기록도 확인되지 않았다.
그간 경찰은 실종 관련 정보가 축적된 실종프로파일링 시스템에 장씨의 자료가 없는 점을 확인해 조사를 진행해왔다. 그러던 중 경찰은 A경장이 시스템 관리목록에서 장씨의 자료를 삭제한 정황도 발견했다. 이어 A경장이 지난달 2일에도 실종 신고된 또 다른 60대 남성 B씨 사건을 장씨 사례와 유사한 방식으로 허위 종결한 사실이 추가로 드러났다.
▶법원 "긴급체포 요건이 안 돼"=경찰은 지난 22일 A경장을 실종사건을 허위 종결한 혐의(직무유기와 공전자기록 위작·행사, 위계공무원집행방해)로 긴급체포했다. 그러나 A경장이 제주지법에 체포적부심을 청구했고, 이날 심문을 마친 법원은 "긴급체포 요건이 안 된다"며 인용 결정을 내렸다. 이에 A경장은 이날 오후 풀려났다.
경찰은 장 씨 사건과 또 다른 허위 종결 실종 사건에 대해 A경장를 상대로 범행동기를 수사하고 있다.
A경장은 장 씨 사건과 관련해 장씨와 '연락이 닿았다'는 취지로 신고자에게 허위로 전달한 뒤 사건을 자체 종결하고, 실종 프로파일링 시스템의 관리목록에 입력됐던 장씨의 자료를 삭제한 혐의를 받는다. 또 지난달 2일에도 실종 신고된 또 다른 60대 남성 B씨 사건을 장씨 사례와 유사한 방식으로 허위 종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제주지방검찰청은 이날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으며, 법원은 오는 25일쯤 A경장에 대한 구속영장실질심사를 벌일 예정이다. 전담수사팀을 구성한 검찰은 "초동 수사단계부터 경찰과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철저히 수사해 사안의 실체를 명확히 규명하는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청은 제주 실종사건 허위 종결 의혹과 관련해 사건 처리와 지휘·관리·감독 체계 전반에 대한 감찰에 착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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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제주경찰청은 합동 수색과정에서 이날 오전 10시 46분쯤 제주시 한림읍에서 지난 5월 실종됐던 장미란(37)씨로 추정되는 시신을 발견했다고 밝혔다.
시신은 발견 당시 부패가 상당히 진행돼 신원을 알 수 없는 상태다. 다만 실종 당시 장씨 인상착의와 일치하는 의류와 금팔찌·휴대전화 등 유류품이 함께 수습된 것으로 파악되면서 실종된 장씨로 추정되고 있다. 유서는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감식을 통해 신원과 사인을 조사할 예정이다. 경찰은 "범죄 피해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보고 있으나 지속해 수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숙소서 약 1㎞ 거리 지점서 발견=시신이 발견된 지점은 장씨가 장기 투숙했던 숙소에서 약 1㎞ 거리에 있는 도로변에 있는 야자수 농장이다. 숙소에서 이 곳까지는 도보로 약 10분 거리다.
장씨는 지난 5월 12일 오후 10시15분쯤 숙소에서 외출한 뒤 행방이 끊겼다. 장씨의 동거인이 5월 15일 오후 6시43분쯤 112에 최초 실종신고를 했다. 경찰은 당시 관할 파출소가 신고인을 대면하고 실종자 휴대전화 위치값을 통해 인근 숙박업소 등을 탐문·수색했다. 장씨의 휴대전화 신호가 마지막으로 잡힌 건은 지난 5월 16일 오전 9시44분쯤 제주시 한림항이었다.
그러나 이 사건 담당경찰관인 A경장이 신고인에게 "장씨와 통화를 했으나 위치를 알려주지 말라고 했다"는 취지로 전달했고 2시간30여 분만인 밤 9시16분쯤 사건을 종결처리했다. 이에 경찰은 당시 A경장이 사건을 종결 처리함에 따라 철수했다.
하지만 이후로도 장씨와 연락이 닿지 않은 가족이 지난 7월 19일 재차 실종신고를 접수하면서 A경장이 허위로 보고한 뒤 사건을 종결 처리했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A경장은 장씨와 통화한 뒤 사건을 종결처리했다고 주장했지만 경찰이 장씨의 통신기록 조회 결과 1차 실종 신고 이후 어떠한 통화기록도 확인되지 않았다.
그간 경찰은 실종 관련 정보가 축적된 실종프로파일링 시스템에 장씨의 자료가 없는 점을 확인해 조사를 진행해왔다. 그러던 중 경찰은 A경장이 시스템 관리목록에서 장씨의 자료를 삭제한 정황도 발견했다. 이어 A경장이 지난달 2일에도 실종 신고된 또 다른 60대 남성 B씨 사건을 장씨 사례와 유사한 방식으로 허위 종결한 사실이 추가로 드러났다.
▶법원 "긴급체포 요건이 안 돼"=경찰은 지난 22일 A경장을 실종사건을 허위 종결한 혐의(직무유기와 공전자기록 위작·행사, 위계공무원집행방해)로 긴급체포했다. 그러나 A경장이 제주지법에 체포적부심을 청구했고, 이날 심문을 마친 법원은 "긴급체포 요건이 안 된다"며 인용 결정을 내렸다. 이에 A경장은 이날 오후 풀려났다.
경찰은 장 씨 사건과 또 다른 허위 종결 실종 사건에 대해 A경장를 상대로 범행동기를 수사하고 있다.
A경장은 장 씨 사건과 관련해 장씨와 '연락이 닿았다'는 취지로 신고자에게 허위로 전달한 뒤 사건을 자체 종결하고, 실종 프로파일링 시스템의 관리목록에 입력됐던 장씨의 자료를 삭제한 혐의를 받는다. 또 지난달 2일에도 실종 신고된 또 다른 60대 남성 B씨 사건을 장씨 사례와 유사한 방식으로 허위 종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제주지방검찰청은 이날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으며, 법원은 오는 25일쯤 A경장에 대한 구속영장실질심사를 벌일 예정이다. 전담수사팀을 구성한 검찰은 "초동 수사단계부터 경찰과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철저히 수사해 사안의 실체를 명확히 규명하는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청은 제주 실종사건 허위 종결 의혹과 관련해 사건 처리와 지휘·관리·감독 체계 전반에 대한 감찰에 착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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