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마당] 야생동물 사육, 취미 아닌 ‘적법한 신고’ 먼저
입력 : 2026. 07. 02(목) 02:00수정 : 2026. 07. 02(목) 06:38
박철수 hl@ihalla.com
[한라일보] 최근 크레스티드 게코, 비어디 드레곤 등 다양한 파충류를 반려 목적으로 사육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이색 반려동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과거에는 보기 어려웠던 외래 야생동물이 가정이나 사업장에서 사육되는 사례도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야생동물의 책임 있는 관리 필요성 역시 더욱 커지고 있다.

이러한 관리 필요성에 따라 야생동물의 유통과 보관 과정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제도가 마련됐다. 개정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2025년 12월 14일부터 본격 시행되고 있으며, 개정법에 따라 수출·수입 등 허가 대상 야생생물과 지정관리 야생동물에 대해 수출·수입·반출·반입 뿐만 아니라 양도·양수·보관·폐사 시에도 신고 의무가 적용된다.

만약 신고 의무를 위반할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신고 없이 야생동물을 무단으로 보관하거나 양도·양수할 경우, 1차 위반 시에도 3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사육자 및 영업자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이번 제도는 단순히 사육자를 규제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 키우기 어렵다는 이유로 유기된 야생동물이 자연에 적응하지 못해 폐사하거나, 반대로 국내 생태계를 교란하는 상황을 막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이다. 사육이 어렵다는 이유로 야생동물을 무단 유기하거나 방류하는 행위는 생태계 훼손은 물론 더 무거운 법적 책임으로 이어질 수 있다. 따라서 안일한 생각보다는 생명을 책임지는 반려인으로서 당당하게 등록 절차를 밟는 성숙한 시민의식이 필요하다.

현재 서귀포시를 비롯한 행정에서는 제도 시행 초기 도민들의 혼선을 줄이고 안정적인 제도 정착을 돕기위해 올해 12월 13일까지 계도기간을 운영하고 있다. 계도기간 중에는 미신고에 따른 과태료 처분이 유예되지만, 대상자는 본인이 보관하거나 거래하려는 동물이 신고 대상인지 미리 확인하고 반드시 이 기간 내에 필요한 신고 절차를 마쳐야 한다.

신고 대상 여부 확인과 민원 신청은 ‘야생동물종합관리시스템(wims.mcee.go.kr)’을 통해 손쉽게 확인할 수 있다. 온라인 신고가 어렵거나 대상 종, 구비서류 등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서귀포시 기후환경과로 문의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야생동물을 키우는 일은 단순한 취미가 아니라 끝까지 책임져야 할 약속이다. 적법한 신고 절차를 지키는 것은 나의 동물을 보호하는 일이자, 우리 지역의 생태계와 주민 안전을 지키는 첫걸음이다. 올해 12월 13일까지 운영되는 계도기간을 적극 활용해 도민과 영업자 모두가 책임 있는 야생동물 관리에 동참해 주시길 바란다. <박철수 서귀포시 기후환경과 주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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