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서 관광 알선?"… 제주서 불법 관광영업 일당 적발
입력 : 2026. 05. 18(월) 11:34수정 : 2026. 05. 18(월) 17:51
박소정기자 cosorong@ihalla.com
자치경찰단, 유관기관 합동단속서
[한라일보] 제주에서 중국인 관광객을 상대로 불법 관광 영업을 벌인 일당이 제주자치경찰에 붙잡혔다.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은 편의점을 거점으로 무등록 관광 알선 행위를 한 혐의(관광진흥법 위반)로 50대 A씨를 적발해 조사하고 있다고 18일 밝혔다. 또 일반 렌터카를 이용한 불법 유상운송을 한 혐의(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로 여행사 대표인 중국 국적의 30대 B씨를 국가경찰에 고발할 예정이다.

자치경찰단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2월부터 최근까지 중국 소셜 플랫폼 '샤오홍슈'에 '동북아저씨와 함께하는 제주여행'이라는 관광상품을 홍보하고 위챗 오픈채팅방을 통해 모집한 관광객을 자신이 근무하는 편의점에서 응대한 뒤 국내 여행사로 알선한 혐의를 받는다.

조사결과 A씨는 이 같은 방식으로 하루 평균 50~80명의 관광객을 조직적으로 알선했으며 대가로 받은 수수료를 편의점 매출로 위장하거나 급여 명목으로 챙기는 등 자금 세탁한 것으로 드러났다.

B씨는 A씨로부터 관광객을 넘겨받은 뒤 1인당 약 258위안(한화 약 5만5000원) 상당의 관광상품을 판매하면서 부족한 차량을 일반 렌터카로 대체해 유상운송을 알선한 혐의를 받는다. 자치경찰은 "렌터카 유상운송은 사고 발생 시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어 관광객의 안전을 직접 위협하는 범죄"라고 했다.

이 같은 사실은 자치경찰단이 지난 13일 제주시 관광진흥과, 제주도관광협회와 합동 단속 과정에서 확인됐다. 자치경찰단은 지난해 무등록 여행업 4건과 불법 유상운송 44건 등 총 48건을 단속했다. 올해 상반기에도 무등록 여행업 3건과 유상운송 4건을 적발했다.

자치경찰단 관계자는 "최근 개별 관광객이 늘면서 편의점 등 생활 거점을 활용한 신종 불법 영업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며 "도내 관광 질서 확립을 위해 유관기관과 상시 모니터링 체계를 가동해 제주 관광의 신뢰를 흔드는 변칙·불법 행위를 완전히 뿌리 뽑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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