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노동권익센터, 노동 분쟁 법률대리비 지원
입력 : 2026. 04. 15(수) 14:40
양유리 기자 glassy38@ihalla.com
오는 20일부터 ‘2026년 권리구제 지원사업’ 실시
[한라일보] 제주노동권익센터가 노동 현장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분쟁에 대한 법률대리 비용을 지원한다.

제주특별자치도 노동권익센터는 오는 20일부터 취약노동자의 노동권 보호와 권리구제를 위해 ‘2026년 권리구제 지원사업’을 실시한다고 15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제주지역 거주자 또는 도내 사업에서 근무하는 노동자 주 월평균임금이 400만원 이하인 근로자다. 올해는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까지 지원 범위를 확대했다.

지원 내용은 고용노동부 진정,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산업재해보상 청구 등 노동권 구제 절차 전반에 대한 법률대리다. 선정된 근로자는 공인노무사의 전문 상담과 사건 수행을 지원받는다.

신청은 제주노동권익센터 홈페이지(jejulabors.org) 또는 이메일(happylaborday@naver.com)을 통해 할 수 있다. 사업은 예산 소진 시까지 운영된다.

김경보 제주노동권익센터장은 “경제적 이유로 노동문제 해결을 포기하는 일이 없도록 실질적인 지원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며 “이번 사업이 노동자의 권리 보호를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센터는 지난해 권리구제사업을 통해 총 10건의 노동사건을 지원, 임금체불 해결 등 2086만원의 금전적 권리구제 성과를 거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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