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서 타인 신분 사칭 수십억 가로챈 50대 구속 송치
입력 : 2026. 04. 14(화) 11:21수정 : 2026. 04. 14(화) 12:57
박소정 기자 cosorong@ihalla.com
경찰 "투자 유도 지인 속여 편취"
[한라일보] 타인의 신분을 사칭해 지인들을 속여 수십억 원을 가로챈 50대가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제주동부경찰서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사기)과 사전자기록위작·사문서위조·절도 등 혐의로 50대 여성 A씨를 검거해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고 1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11년 제주시의 한 길거리에서 주운 타인의 신분증으로 신분을 사칭해 2018년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자영업을 하며 알게 된 지인인 피해자 5명에게 재력을 과시하며 접근한 뒤 투자를 유도해 수 차례에 걸쳐 모두 15억7082만원을 송금받아 편취한 뒤 잠적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조사 결과 A씨는 지인들에게 "지인이 임대 수익이 많고 대부업 주주이니 돈을 맡기면 원금 보장과 함께 시중은행보다 이자를 많이 주겠다"고 속여 길거리에서 주운 타인 신분증으로 개설한 은행 계좌 등으로 송금을 요청해 가로챈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피해자들이 알고 있는 피의자 이름이 서로 다르지만 '자영업을 하던 피의자'라는 공통점에 주목해 사건을 병합 수사했고, A씨가 신분을 사칭해 범행을 저지른 사실을 확인했다.

A씨는 수사기관 추적을 피하려고 피해자들 명의로 생활하며 서울, 광주, 청주 등을 옮겨 다닌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각 지역 폐쇄회로(CC)TV 분석과 탐문 수사 등으로 추적한 끝에 광주의 한 고시텔에 숨어 있던 A씨를 검거했으며 추가 피해금 은닉 여부 등에 대한 수사를 이어갈 예정이다.

경찰은 "누구든지 투자를 유도해 송금을 요청할 경우 각별한 주의를 요하며, 피해 발생 시 경찰에 적극 신고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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