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난동 판사 사직서 수리는 사법개혁의 후퇴"
입력 : 2026. 04. 14(화) 18:01수정 : 2026. 04. 14(화) 18:39
양유리 기자 glassy38@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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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공안탄압 제주대책위 성명

[한라일보] 근무시간 음주난동 및 불법재판 의혹을 받는 전 제주지방법원 판사가 사직서를 제출, 대법원이 이를 수리하자 제주지역 시민단체가 규탄의 목소리를 냈다.
공안탄압저지 및 민주수호 제주대책위원회는 14일 성명을 통해 "A판사의 사직서 수리는 사법개혁의 후퇴"라고 주장했다.
이어 "A판사는 지난해 3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활동가 2명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에서 즉일선고로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하는 불법재판을 저질렀다"며 "2024년 6월에는 업무시간 중 동료 판사들과 술자리를 가진 뒤 난동을 피워 경찰이 출동했다"고 말했다.
또 "대책위는 A판사를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 대법원 윤리감사실에 징계를 요청했다"며 "하지만 대법원은 사직서를 수리해 지난달 23일자로 조용히 퇴직 처리했다. 이는 제 식구를 감싸는 구태를 반복한 것에 다름 아니다"라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비위와 불법 행위로 사직한 판사가 아무런 사회적 제재 없이 변호사로 개업해 법조 기득권을 이어가는 구조가 사회에 버젓이 존재한다"며 "비위 법관에 대한 변호사 자격 제한, 전관예우 근절 등을 사법개혁의 의제 위에 올려야 한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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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안탄압저지 및 민주수호 제주대책위원회는 14일 성명을 통해 "A판사의 사직서 수리는 사법개혁의 후퇴"라고 주장했다.
또 "대책위는 A판사를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 대법원 윤리감사실에 징계를 요청했다"며 "하지만 대법원은 사직서를 수리해 지난달 23일자로 조용히 퇴직 처리했다. 이는 제 식구를 감싸는 구태를 반복한 것에 다름 아니다"라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비위와 불법 행위로 사직한 판사가 아무런 사회적 제재 없이 변호사로 개업해 법조 기득권을 이어가는 구조가 사회에 버젓이 존재한다"며 "비위 법관에 대한 변호사 자격 제한, 전관예우 근절 등을 사법개혁의 의제 위에 올려야 한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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