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제주지사 경선 이번에도 대통령 이름 사용 금지
입력 : 2026. 03. 31(화) 11:41수정 : 2026. 03. 31(화) 12:31
위영석 기자 yswi1968@ihalla.com
대표경력 글자 수 25자 이내.. 4일 하루 후보자 등록
6·3 지방선거 더불어민주당 제주도지사 후보군인 오영훈 제주도지사(사진 왼쪽부터)와 문대림 국회의원, 위성곤 국회의원. 한라일보DB
[한라일보] 더불어민주당이 6·3지방선거 제주자치도지사 후보 선출을 위한 당내경선 후보 등록을 오는 4일 접수한다고 31일 공고했다.

등록대상을 최고위원회의에서 경선후보자로 확정·의결된 후보자로 한정한 만큼 제주도지사 경선 등록 대상은 오영훈 지사와 문대림·위성곤 국회의원만 해당된다. 제주지역 경선 기탁금 1700만원이며 현재 선출직 공직자는 감면이나 면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더불어민주당 제주도지사 본 경선은 4월8일부터 10일까지 사흘간 실시되며 본 경선은 당원 투표 50%와 일반 국민 여론조사 50%를 반영해 과반 득표자를 최종 후보자로 선정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본 경선에서 과반 득표자가 나오지 않으면 상위 2명을 압축해 이중 1명을 최종 후보자로 선출하는 결선 투표가 4월16일부터 18일까지 실시된다.

민주당 중앙당선관위는 이와함께 ARS투표용 대표경력 허용 기준도 공개했다. 대표경력은 2개 경력 글자 수 합산 기준으로 25자 이내, 이재명·김대중·노무현 등 전·현직 대통령 실명 사용도 지난 2022년에 이어 불허했다.

또 특정 정치인 이름이 포함된 선거기구 후원단체 기념사업회 등의 단체 대표경력도 불허했고 기관·단체의 명칭도 법적 등록 명칭 또는 공식 명칭만 사용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김대중정부와 노무현정부, 000선대위 등의 명칭이 불허된다.

학력·학위의 경우 학교명과 함께 사용해야 하며 출마경력을 표기할 경우 선거구명을 함께 사용해야 하며 당직경력은 특정 정치인 성명이 포함되지 않으면 허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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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에 대한 독자 의견 (1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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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31 12:19삭제
주민투표는 자치단체에서 주관하도록 규정됨..
ㅡ즉..제주도지사가 주민투표 신청권한과 환경영향 평가 기본설계,기본계획고시,,중점평사사업
지정 등 막강한 권한과 제주특별법에서 정한 동의권이 있다
ㅡ서귀포시는 행정시에 불과하여.주민투표할 권한없다
제주도청은 하나의 자치단체로써 도민전체가 투표 참정권이 있습니다 ㅡㅡ> 남녀노소,지역차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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