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실·주차장 등 편의시설 부지 '농지'에 포함
입력 : 2026. 01. 29(목) 17:27
부미현 기자 bu8385@ihalla.com
29일 본회의서 문대림 의원 대표발의 농지법 개정안 등 국회 통과
문대림 국회의원.
[한라일보] 화장실·주차장 등 농작업에 필수적인 편의시설 부지가 '농지' 범위에 포함돼 농업인들의 작업 환경이 개선될 전망이다.

국회는 29일 본회의를 열고 문대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 갑)이 대표발의한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과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농안법 개정안) 등을 의결했다.

이날 통과된 '농지법 개정안'은 화장실, 주차장 등 농작업에 필수적인 편의시설 부지를 '농지' 범위에 포함시켜 설치 규제를 완화하고, 농지이용증진사업 시행주체에 시·도지사를 추가해 지역 맞춤형 사업 추진이 가능하도록 했다. 또한 농촌특화지구 내 주요 시설 부지에 대한 농지전용 절차 특례를 신설해 농촌 공간 재구조화의 기틀을 마련했다.

'농안법 개정안'은 도매시장법인을 지정할 때 공모 방식을 도입하고 재지정 제도를 신설, 도매시장의 투명성을 높이는 내용이다. 장기간 지속된 독점 구조를 깨는 한편, 평가 결과가 부진한 법인에 대해서는 지정을 필수적으로 취소하도록 규정해 운영의 책임성을 강화했다.

아울러 농식품부 및 해수부 장관이 도매시장법인 등에 위탁수수료 조정을 권고할 수 있게 하고, 법인이 수수료 수입을 의무자조금 지원금으로 납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출하자인 농민과의 상생을 도모했다.

문대림 의원은 "농어업인의 권익과 소득 보호를 위한 민생법안들의 국회 통과를 환영한다"며, "앞으로도 농수산물의 가격 안정과 농어업인의 권익 보호를 위한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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