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리어프리 키오스크가 뭐죠?” 의무화 첫날이지만…
입력 : 2026. 01. 28(수) 17:18수정 : 2026. 01. 28(수) 17:35
양유리 기자 glassy38@ihalla.com
28일부터 장애인·고령자 친화 키오스크 설치·교체해야
도내 카페·음식점·영화관·주차장 등서 대부분 미설치
자영업자들 “시행 여부도 몰랐다”… 의무화 인식 저조
28일 오전 제주시 연동의 한 프랜차이즈 카페에 설치된 키오스크. 음성주문과 낮은 화면 등 배리어프리가 이뤄지지 않았다. 양유리기자
[한라일보] 모든 공공과 민간 사업장 등을 대상으로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설치 의무화가 시행된 첫날이지만 도내 대부분 사업장들은 이에 대한 인식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배리어프리(Barrier-Free, 장벽 없는) 키오스크란 장애인과 고령자, 어린이를 포함한 모든 사람이 물리적·정보적 제약 없이 사용할 수 있는 무인 정보 단말기를 말한다.

28일 보건복지부는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장애인차별금지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설치·운영 의무가 이날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공공 및 민간에서 키오스크를 설치·운영할 경우 기존·신규 키오스크를 모두 배리어프리로 설치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휠체어가 접근할 수 있도록 키오스크가 낮게 설치되거나 낮은 화면 모드를 실행할 수 있어야 한다. 또 저시력 모드(돋보기 등)와 음성주문 기능 등이 포함해야 한다.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설치·운영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장애인차별행위에 해당되며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다만 일부 사업장은 예외 조항을 적용받는다. ▷바닥면적 50㎡ 미만 소규모 근린생활시설 ▷‘소상공인기본법’에 따른 소상공인 사업장 ▷테이블 주문형 소형제품 설치 현장 등이다.

28일 오전 제주시 노형동의 한 공영주차장 내 키오스크는 고장이 나 작동하지 않았다. 정상 작동하더라도 화면이 높고 점자 등이 없어 장애인이 사용할 수 없다. 양유리기자
이처럼 민간 사업장까지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의무화가 시행되고 있지만 현장에서는 “금시초문”이라는 반응이 대다수다.

실제로 이날 오전 제주시 노형동과 연동, 삼도동의 공공기관 무인민원발급기, 공영주차장, 카페, 음식점, 영화관 등 10곳을 확인한 결과 무인민원발급기 2곳을 제외한 모든 곳에서 배리어프리 키오스크가 미설치되거나 일부 기능만 사용할 수 있었다.

프랜차이즈 카페 점주 강모(40대)씨는 “뉴스를 잘 챙겨보는데도 의무 시행이 시작되는지 몰랐다”며 “알았다면 본사나 지자체에다 문의를 했을 했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제주소상공인협회 관계자는 “정부에서 홍보도 잘 안됐을뿐더러 요새 경기도 어려운데 기존에 있는 키오스크까지 새로 설치하려면 비용 부담이 너무 크다”며 “사회적 약자를 위한 실천에 반대하는 것은 아니지만 정부에서 지원을 더 늘려주지 않는 이상 전면 도입은 힘들다는 분위기가 대다수”라고 말했다.

이처럼 정부와 지자체의 홍보와 지원이 절실하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이지혁 제주장애인자립생활센터 대리는 “정부와 지자체에서 법을 시행하기 전에 적극적으로 홍보하지 않아 자영업자들도 모르는 눈치”이라며 “일반 사업장들의 변화는 아예 체감할 수 없는 수준”이라고 했다.

이어 “소규모 사업장들의 부담도 이해가 안되는 건 아니다. 그만큼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했어야 된다고 본다”며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설치와 함께 장애인들이 안전하게 사업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접근성 환경 개선도 시급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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