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1호 관광도로 '구좌 숨비해안로'는 어디 있나?
입력 : 2025. 11. 27(목) 16:32수정 : 2025. 11. 27(목) 17:16
진선희기자 sunny@ihalla.c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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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김녕~오조리 27.8km 해맞이해안로 구간 중복
제주시, 김녕~종달리 24.7km 노선명 별도 작명 신청
"온라인 지도 플랫폼 등록·표지 설치 등 홍보 강화"
제주시, 김녕~종달리 24.7km 노선명 별도 작명 신청
"온라인 지도 플랫폼 등록·표지 설치 등 홍보 강화"

해맞이해안로. 비짓제주 캡처.
[한라일보] 국토교통부가 최근 선정·발표한 국내 첫 관광도로 6곳 중 하나로 제주시의 '구좌 숨비해안로'가 포함된 가운데 기존 도로명과의 혼선 등이 제기되고 있다.
27일 제주도와 제주시에 따르면 '구좌 숨비해안로'는 제주시 구좌읍 김녕리 497-7(기점)에서 종달리 565-72(종점)까지 24.7㎞에 이른다. 이 구간은 방문객들이 주로 차량을 이용해 제주 해안을 누비는 드라이브 코스로 유명한 '해맞이해안로'에 속한다. 앞서 2009년 4월에 도로명이 부여된 '해맞이해안로'는 제주시와 서귀포시를 잇는 광역도로로 김녕리 497-1(기점)부터 서귀포시 성산읍 오조리 8(종점)까지 27.8㎞ 길이다. 이번에 관광도로가 된 '구좌 숨비해안로'와 대부분의 구간이 겹친다.
제주시는 국토부에 관광도로 지정을 신청할 때 서귀포시에서 관리하는 구간은 제외했다. 이 과정에 도로 주변에 해녀박물관, 해녀항일운동 발상지가 있는 점 등을 반영해 '구좌 숨비해안로'라는 노선명을 새롭게 지었다.
'해맞이해안로'라는 이름이 도내외에 먼저 알려졌지만 제주시는 그와 별개로 '구좌 숨비해안로'를 관광도로로 널리 홍보해야 하는 상황이다. '구좌 숨비해안로' 검색 시 노출되도록 온라인 플랫폼 지도 등록을 추진 중이고 부서별 협업을 통한 관광도로 활용 사업과 편의 시설 설치 등을 검토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도로관리청 소관 문제로 이미 부여된 도로명을 지우는 꼴이 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나타낸다. 전국 35건의 후보지 중에서 선정된 '1호 관광도로'이지만 그 취지가 퇴색될 수 있다면서다.
이와 관련 제주시 관계자는 "지정 신청 때 명칭을 두고 고민이 많았다. 다른 지역에서 선정된 관광도로도 제주처럼 명칭을 별도로 부여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제주에서 해녀문화를 강조해 제시한 노선명이 좋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국토부에서 아직 관광도로 지원 근거가 마련되지 않았다. 지금으로선 국토부의 지원 여부나 시기가 불투명하지만 내년 초에는 자체 예산을 들여서라도 시점과 종점에 도로 표지를 세울 예정"이라고 말했다.
관광도로는 도로변 자연환경이 우수하고 인근에 고유한 관광 자원이 풍부한 도로를 일컫는다. 도로법에 따라 도로관리청이 신청하면 국토부와 평가와 심의를 거쳐 지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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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제주도와 제주시에 따르면 '구좌 숨비해안로'는 제주시 구좌읍 김녕리 497-7(기점)에서 종달리 565-72(종점)까지 24.7㎞에 이른다. 이 구간은 방문객들이 주로 차량을 이용해 제주 해안을 누비는 드라이브 코스로 유명한 '해맞이해안로'에 속한다. 앞서 2009년 4월에 도로명이 부여된 '해맞이해안로'는 제주시와 서귀포시를 잇는 광역도로로 김녕리 497-1(기점)부터 서귀포시 성산읍 오조리 8(종점)까지 27.8㎞ 길이다. 이번에 관광도로가 된 '구좌 숨비해안로'와 대부분의 구간이 겹친다.
'해맞이해안로'라는 이름이 도내외에 먼저 알려졌지만 제주시는 그와 별개로 '구좌 숨비해안로'를 관광도로로 널리 홍보해야 하는 상황이다. '구좌 숨비해안로' 검색 시 노출되도록 온라인 플랫폼 지도 등록을 추진 중이고 부서별 협업을 통한 관광도로 활용 사업과 편의 시설 설치 등을 검토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도로관리청 소관 문제로 이미 부여된 도로명을 지우는 꼴이 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나타낸다. 전국 35건의 후보지 중에서 선정된 '1호 관광도로'이지만 그 취지가 퇴색될 수 있다면서다.
이와 관련 제주시 관계자는 "지정 신청 때 명칭을 두고 고민이 많았다. 다른 지역에서 선정된 관광도로도 제주처럼 명칭을 별도로 부여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제주에서 해녀문화를 강조해 제시한 노선명이 좋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국토부에서 아직 관광도로 지원 근거가 마련되지 않았다. 지금으로선 국토부의 지원 여부나 시기가 불투명하지만 내년 초에는 자체 예산을 들여서라도 시점과 종점에 도로 표지를 세울 예정"이라고 말했다.
관광도로는 도로변 자연환경이 우수하고 인근에 고유한 관광 자원이 풍부한 도로를 일컫는다. 도로법에 따라 도로관리청이 신청하면 국토부와 평가와 심의를 거쳐 지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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