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 회식 후 음주운전 안돼요” 경찰 불시 단속 실시
입력 : 2025. 11. 27(목) 16:13수정 : 2025. 11. 27(목) 16:18
양유리 기자 glassy38@ihalla.com
[한라일보] 송년 모임 등 각종 술자리가 늘어나는 연말을 맞아 제주경찰이 불시 음주운전 단속에 나선다.

27일 제주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23~2025년 10월) 도내에서 발생한 음주운전 사고는 총 702건이다.

연도별로 2023년 304건(사망 2·부상 476), 2024년 225건(사망 4·부상 351), 2025년(10월 기준) 173건(사망 2·부상 242) 등이다.

제주지역 음주운전은 감소 추세이나 연말연시를 맞아 경찰은 다음달 1일부터 주야간을 불문하고 지역별 상시·수시 음주운전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음주운전은 다른 사람의 생명과 가정까지 파괴할 수 있는 범죄행위”라며 “단 한 잔의 술이라도 음주 후에는 절대 운전대를 잡지 말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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