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로 중국인 상대 의약품 불법 판매 일당 검거
입력 : 2025. 11. 27(목) 14:49수정 : 2025. 11. 27(목) 14:59
양유리 기자 glassy38@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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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해경 50대여성 등 2명.. 마약류 성분 의약품도 포함

A씨의 주거지에서 발견된 중국산 의약품들. 서귀포해양경찰서 제공
[한라일보] 중국산 의약품을 매수해 국내 체류 중인 중국인들에게 불법으로 판매한 일당이 검거됐다.
서귀포해양경찰서는 마약류 관리법 위반 및 약사법 위반 혐의로 50대 여성 A씨를 검거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와 함께 의약품을 판매한 30대 여성 B씨도 약사법 위반 혐의로 붙잡힌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모두 중국에서 귀화해 한국 국적을 갖고 있으며 2022년 11월쯤부터 국내에 체류 중인 중국인들에게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의약품을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해경은 지난 5월 검거된 제주도판매책 30대 중국인 여성 C씨를 약사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송치했다. 이후 C씨의 윗선을 수사하던 중 A씨와 B씨를 추가 피의자로 특정했다.
또한 해경은 총책 겸 판매책인 A의 주거지에서 중국산 의약품 34종, 1만700여 정을 압수했다. 의약품은 대부분 진통제류였다.
이중 1종(요통련)에서 마약류인 ‘페노바르비탈’ 성분 의약품이 검출돼 A씨는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로 추가 입건됐다.
A씨는 위챗 등 중국 SNS에 광고글을 올려 의약품을 구매할 중국인들을 매수하고 지속적으로 판매, 월 200만원 정도 수익을 올린 것으로 조사됐다.
해경 조사에서 A씨는 “판매 수익금은 생활비로 사용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귀포해경 관계자는 “앞으로도 국민 보건 향상에 악영향을 끼치는 의약품 불법 판매 행위에 대해 끈질기고 엄정한 수사 활동을 지속해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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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와 함께 의약품을 판매한 30대 여성 B씨도 약사법 위반 혐의로 붙잡힌 것으로 확인됐다.
해경은 지난 5월 검거된 제주도판매책 30대 중국인 여성 C씨를 약사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송치했다. 이후 C씨의 윗선을 수사하던 중 A씨와 B씨를 추가 피의자로 특정했다.
또한 해경은 총책 겸 판매책인 A의 주거지에서 중국산 의약품 34종, 1만700여 정을 압수했다. 의약품은 대부분 진통제류였다.
이중 1종(요통련)에서 마약류인 ‘페노바르비탈’ 성분 의약품이 검출돼 A씨는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로 추가 입건됐다.
A씨는 위챗 등 중국 SNS에 광고글을 올려 의약품을 구매할 중국인들을 매수하고 지속적으로 판매, 월 200만원 정도 수익을 올린 것으로 조사됐다.
해경 조사에서 A씨는 “판매 수익금은 생활비로 사용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귀포해경 관계자는 “앞으로도 국민 보건 향상에 악영향을 끼치는 의약품 불법 판매 행위에 대해 끈질기고 엄정한 수사 활동을 지속해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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