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마당] 올바른 119구급차 이용 문화
입력 : 2025. 10. 28(화) 03:00
고성현 기자 kss0817@ihalla.com
[한라일보] 구급차에 대한 국민의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그런데 비응급환자, 허위 신고 등으로 출동이 낭비돼 진짜 응급환자가 골든타임을 놓치는 일이 발생하고 있다.

이 귀중한 자원을 올바르게 사용하기 위해, 아래의 세 가지를 꼭 기억해 주길 바란다.

첫째, 비응급환자 신고는 자제 부탁드린다. 구급차는 정말 생명이 위태로운 사람들을 위한 수단이다. 비응급 상황에서는 자가용, 택시, 대중교통 등을 이용하고 응급실이 아닌 병·의원을 방문해 주길 바란다.

둘째, 구급대원 폭행은 절대 안 된다. 구급대원 폭행은 응급처치를 지연시켜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다. 소방청은 무관용 원칙에 따라 강력히 대응하고 있으며, '소방기본법' 제50조에 따라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셋째, 구급대원의 병원 선정 판단을 존중해 주길 바란다. 환자나 보호자가 특정 병원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지만, 현재는 KTAS(한국형 응급환자 분류체계)에 따라 구급대원이 환자의 상태, 진료과 유무, 수술 가능 여부, 실시간 병상 정보 등을 종합해 가장 적절한 병원을 결정한다.

구급차 이용 문화가 바로 서야 당신의 가족, 이웃, 그리고 나 자신이 정말 필요한 순간에 신속한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김수호 서귀포소방서 동홍119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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