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마당] 개발과 안전 잇는 재해영향평가 협의 제도
입력 : 2025. 09. 11(목) 00:00
김미림 기자 kimmirimm@ihalla.com
[한라일보] 최근 기후위기의 영향으로 집중호우, 태풍, 해일 등 재해가 잦아지고 있다. 여기에 도시화와 산업화가 급격히 진행되면서 개발이 늘어나고 재해 위험은 더욱 커졌다.

1996년 6월, 사전 예방 중심의 제도적 대응을 위해 도입한 '재해영향평가 제도'가 2005년 '사전재해영향성검토 협의제도'로 확대되면서 행정계획은 물론 도로·철도와 같은 선형 개발사업까지 평가 대상에 포함됐다. 이 제도는 개발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재해 유발 요인을 개발사업 시행 전에 예측·분석하고 적절한 저감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재해유발요인을 최소화한다.

행정계획은 면적 상관없이 반드시 검토를 거쳐야 하고, 개발사업은 규모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 면적 5만㎡ 이상 또는 길이 10㎞ 이상은 재해영향평가를, 면적 5000㎡ 이상 또는 길이 2㎞ 이상은 소규모 재해영향평가를 받아야 한다. 이는 단순한 규제가 아닌 안전한 개발을 보장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라 할 수 있다.

제주도는 매년 100여건의 개발사업에 대해 재해영향평가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이를 통해 개발사업으로 인한 저감대책을 수립하고, 배수시설 확충 등 개선책을 마련해 왔다.

재해영향평가 협의제도는 안전한 개발의 첫걸음이자 지속가능한 제주를 위한 기반이다. 도민의 안전을 지키는 제도의 취지가 개발사업계획 시 제대로 실현되기를 바란다. <김홍범 제주특별자치도 자연재난과>



■기사제보
▷카카오톡 : '한라일보' 또는 '한라일보 뉴스'를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 064-750-2200 ▷문자 : 010-3337-2531 ▷이메일 : hl@ihalla.com
▶한라일보 유튜브 구독 바로가기
기사에 대한 독자 의견 (0 개)
이         름
이   메   일
8241 왼쪽숫자 입력
비밀번호 삭제시 필요
ǴϾ 주요기사더보기

기사 목록

한라일보 PC버전
검색 입력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