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추자도 '먼섬지원특별법' 지원 대상 포함
입력 : 2024. 10. 10(목) 09:48수정 : 2024. 10. 11(금) 12:46
위영석 기자 yswi1968@ihalla.com
가가
문대림 의원 "교통시설 등 정주여건 개선 사업 등 기대"

문대림 국회의원.
[한라일보] 제주 추자도가 '을릉도·흑산도 등 국토외곽먼섬지원특별법' 지원 대상에 포함됐다.
더불어민주당 문대림 국회의원(제주시갑)은 추자도가 섬 주민의 정주환경 개선과 교통수단 확충 등을 내용으로 하는 '먼섬지원특별법' 대통령령 지원대상에 포함됐다고 10일 밝혔다.
지난해 통과된 '먼섬지원특별법'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5년 단위 종합발전계획을 통해 섬 주민이 정주할 수 있는 환경을 개선하고 산업진흥 및 주민소득 증대 , 교통수단 및 사회간접자본 시설의 확충 등에 대한 계획을 실행하도록 하고 있다. 이와함께 '국토외곽 먼섬''을 지원하는 국비 보조사업의 보조율도 대통령령으로 추가 상향하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먼 섬의 생활인구 확대를 위한 시책 추진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
'먼섬지원특별법'에는 육지에서 50km 이상 떨어진 유인섬을 '국토외곽 먼섬' 으로 규정하도록 하고 있어 제주지역에서는 비양도 ·우도·가파도·마라도가 포함됐지만 육지 기준 43㎞ 떨어진 추자도는 제외됐다.
이에 따라 문 의원은 지난 6 월부터 제주 부속섬은 제주 본도 ( 本島 ) 를 기준으로 생활권이 형성되어 있고 , 제주 본도에서 가장 멀리 떨어져 있으면서도 정주 여건이 열악한 추자도가 제외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주장, 행안부가 추자도를 ' 먼섬지원특별법' 대통령령의 지원 대상으로 포함시켰다.
문 의원은 "추자도의 발전과 추자 주민들의 행복을 위해 , 정부와 지자체가 추자도 발전계획을 내실 있게 수립할 수 있도록 하고 실효성 있는 지원방안을 마련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 고 말했다.
■기사제보
▷카카오톡 : '한라일보' 또는 '한라일보 뉴스'를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 064-750-2200 ▷문자 : 010-3337-2531 ▷이메일 : hl@ihalla.com
▶한라일보 유튜브 구독 바로가기
더불어민주당 문대림 국회의원(제주시갑)은 추자도가 섬 주민의 정주환경 개선과 교통수단 확충 등을 내용으로 하는 '먼섬지원특별법' 대통령령 지원대상에 포함됐다고 10일 밝혔다.
'먼섬지원특별법'에는 육지에서 50km 이상 떨어진 유인섬을 '국토외곽 먼섬' 으로 규정하도록 하고 있어 제주지역에서는 비양도 ·우도·가파도·마라도가 포함됐지만 육지 기준 43㎞ 떨어진 추자도는 제외됐다.
이에 따라 문 의원은 지난 6 월부터 제주 부속섬은 제주 본도 ( 本島 ) 를 기준으로 생활권이 형성되어 있고 , 제주 본도에서 가장 멀리 떨어져 있으면서도 정주 여건이 열악한 추자도가 제외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주장, 행안부가 추자도를 ' 먼섬지원특별법' 대통령령의 지원 대상으로 포함시켰다.
문 의원은 "추자도의 발전과 추자 주민들의 행복을 위해 , 정부와 지자체가 추자도 발전계획을 내실 있게 수립할 수 있도록 하고 실효성 있는 지원방안을 마련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 고 말했다.
■기사제보
▷카카오톡 : '한라일보' 또는 '한라일보 뉴스'를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 064-750-2200 ▷문자 : 010-3337-2531 ▷이메일 : hl@ihalla.com
▶한라일보 유튜브 구독 바로가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