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공항 결항에 오영훈 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 연기
입력 : 2023. 04. 05(수) 11:43수정 : 2023. 04. 06(목) 11:12
이상민기자 hasm@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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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 악화로 변호인 참석 못해

[한라일보]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오영훈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 대한 재판이 연기됐다.
5일 제주지방법원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 제주지법 형사2부 심리로 열릴 예정이던 오 지사 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2번째 공판이 변호인들의 출석 불가로 오는 19일로 연기됐다.
오 지사 변호인들은 전부 다른 지역 법무법인 소속으로 이날 항공편으로 제주에 와 공판에 참석할 예정이었지만 강풍으로 제주 기점 항공기가 잇따라 결항되면서 재판에 참석할 수 없게 됐다.
당초 이날 재판에서는 오 지사 선거캠프에서 일한 비서 3명과 검찰이 사전선거운동이라고 주장하는 상장기업 20개 만들기 업무협약식에 참석한 업체 관계자가 증인으로 출석해 검찰과 피고인 측이 신문할 예정이었다.
5일 제주지방법원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 제주지법 형사2부 심리로 열릴 예정이던 오 지사 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2번째 공판이 변호인들의 출석 불가로 오는 19일로 연기됐다.
당초 이날 재판에서는 오 지사 선거캠프에서 일한 비서 3명과 검찰이 사전선거운동이라고 주장하는 상장기업 20개 만들기 업무협약식에 참석한 업체 관계자가 증인으로 출석해 검찰과 피고인 측이 신문할 예정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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