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공항 결항에 오영훈 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 연기
입력 : 2023. 04. 05(수) 11:43수정 : 2023. 04. 06(목) 11:12
이상민기자 hasm@ihalla.com
기상 악화로 변호인 참석 못해
[한라일보]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오영훈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 대한 재판이 연기됐다.

5일 제주지방법원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 제주지법 형사2부 심리로 열릴 예정이던 오 지사 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2번째 공판이 변호인들의 출석 불가로 오는 19일로 연기됐다.

오 지사 변호인들은 전부 다른 지역 법무법인 소속으로 이날 항공편으로 제주에 와 공판에 참석할 예정이었지만 강풍으로 제주 기점 항공기가 잇따라 결항되면서 재판에 참석할 수 없게 됐다.

당초 이날 재판에서는 오 지사 선거캠프에서 일한 비서 3명과 검찰이 사전선거운동이라고 주장하는 상장기업 20개 만들기 업무협약식에 참석한 업체 관계자가 증인으로 출석해 검찰과 피고인 측이 신문할 예정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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