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역 공무원 제주해변서 '몰카' 중 덜미
입력 : 2021. 08. 10(화) 15:17
백금탁기자 haru@ihalla.com
해수욕장 몰카. 연합뉴스
도내 해수욕장에서 여성들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현직 공무원이 현장에서 경찰에 검거됐다.

서귀포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혐의로 인천지역 공무원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1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50대인 A씨는 지난 7일 서귀포시 중문해수욕장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여성들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목격자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서 A씨를 검거했다.

경찰조사에서 A씨의 휴대전화에는 별도로 인근 호텔 수영장에서 몰래 촬영한 여성의 신체 사진도 확인됐다.

이에 경찰은 A씨의 휴대전화에 대한 포렌식 분석을 통해 추가 범행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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