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기 쉬운 금융·세금 이야기] (89)청년 우대 금융상품 ①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
입력 : 2026. 09. 18(금) 02:00
이해성 hl@ihalla.com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청약 기능 유지하면서
재형 기능을 강화한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한라일보] 치열한 경쟁 속에 살아온 요즘의 젊은 세대들은 취업 전쟁뿐만 아니라 저금리와 부동산 가격의 상승에 따른 미래에 대한 불안으로 더욱 고충을 겪고 있다.

이번 회부터는 청년 계층에 혜택이 주어지는 금융상품을 소개한다.

오늘 소개할 상품은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이다.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은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청약 기능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재형 기능을 강화한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이다.

이 상품에 가입하려면 나이가 19세 이상 34세 이하이어야 하는데, 병역을 이행한 경우 6년을 한도로 그 기간을 차감한다.

또한, 가입일 기준 소득세법상 종합소득(이자·배당·연금소득은 제외) 총 수입금액이 연 5000만원 이하이면서, 무주택자여야 하며, 가입 기간이 2년 이상이어야 한다. 납입금은 월 2만원 이상 100만원 이하인데, 청년도약계좌, 장병내일준비적금 및 디딤씨앗통장과 청년내일저축계좌의 만기 수령금을 일시납 시 5000만원 한도 내에서 선납 가능하다.

이러한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은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종합저축')의 이자율에 연 1.4%를 추가한 우대금리를 적용한다. 납입원금 5000만원 한도 내에서 1개월을 초과하여 유지했을 때, 1년 미만까지 종합통장은 연 2.3%이지만, 이 통장은 연 3.7%이다. 1년 이상 2년 미만일 때 종합통장은 연 2.8%인 반면, 이 통장은 연 4.2%를 적용하고, 2년 이상 10년 이내의 기간에는 종합통장이 연 3.1%,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이 연 4.5%를 적용한다. 하지만 10년 초과 시에는 두 청약통장 모두 연 3.1%의 동일한 이자율을 적용한다.

세제 혜택을 살펴보면,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하고 총급여 7000만원 이하 근로자인 무주택세대주 또는 세대주의 배우자가 납입한 금액에 대하여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 신고 시 연간 300만원 한도 내에서 40%를 120만원 한도로 소득공제한다. 또한, 총급여 3600만원 또는 종합소득금액이 2600만원 이하인 자의 해당 저축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은 500만원까지 비과세한다.

<이해성 한국예탁결제원 수석위원·경영학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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