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공항 '불법 드론' 매년 160건… 조종사 검거는 30%
입력 : 2026. 09. 17(목) 18:07수정 : 2026. 09. 17(목) 18:20
박소정 기자 cosorong@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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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간 339건 탐지·신고… 실제 조종사 확보 103건
드론으로 인한 항공기 지연·중단 운항 차질도 증가
드론으로 인한 항공기 지연·중단 운항 차질도 증가

제주공항 활주로. 한라일보 자료사진
[한라일보] 국가중요시설 최고 등급인 제주국제공항 인근 상공에서 매년 불법 드론이 잇따라 탐지되고 있지만, 실제 조종사를 붙잡는 비율은 10명 중 3명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국토교통부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유상범 의원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23~2025년) 제주공항 일대에서 탐지·신고된 불법 드론은 339건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는 2023년 11건에서 2024년 167건, 2025년 161건으로 증가했다. 제주공항에 첨단 안티드론 시스템이 본격 도입된 이후 탐지·신고 건수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경찰 등 관계기관이 출동해 실제 조종사의 신병을 확보한 사례는 2023년 1건, 2024년 46건, 2025년 56건 등 103건이었다. 탐지·신고건수 대비 조종사 확보 비율은 30%에 그쳤다.
올해도 8월말까지 제주공항에서 탐지·신고된 불법 드론은 81건에 달했다. 이 중 조종사를 확보한 사례는 23건으로, 전체의 28% 수준이었다.
불법 드론으로 인한 항공기 운항 차질도 발생하고 있다. 관광객 수요가 집중되는 제주공항 주변에 드론 출몰로 항공기 이착륙이 지연·중단된 사례는 2023년 12편, 2024년 3편에서 2025년 71건으로 집계됐다. 올해는 8월말까지 194건으로 나타났다.
제주공항은 공항 관제권 내 드론이 탐지될 경우 경찰 등 관계기관에 상황을 전파한다. 관계기관은 현장에 출동해 조종사 확보 등 후속 조치에 나선다.
항공안전법에 따라 제주공항 중심 반경 9.3㎞ 이내는 드론 비행 제한 구역으로 지정돼 있다. 해당 구역에서 드론을 비행하려면 지방항공청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어기면 적발 횟수 등에 따라 최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관제권 내에서 허가 없이 드론을 비행해 항공기를 회항하게 하는 등 공항 운영에 지장을 주면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한국공항공사 제주공항 관계자는 "드론 보급 확대로 항공기 안전운항을 위해 드론 사전 승인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며 "공항 반경 9.3㎞ 관제권 내에서 드론을 띄울 경우 사전에 비행승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호테우해수욕장, 삼양해수욕장, 제주대학교 일대 등도 관제권에 포함돼 취미형 소형 드론뿐 아니라 바다 위에서의 비행도 사전승인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제주공항은 추석연휴를 앞두고 이날 국내선 도착장에서 입도객을 대상으로 제주지방항공청,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함께 이같은 내용으로 불법드론 예방 캠페인을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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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국토교통부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유상범 의원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23~2025년) 제주공항 일대에서 탐지·신고된 불법 드론은 339건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는 2023년 11건에서 2024년 167건, 2025년 161건으로 증가했다. 제주공항에 첨단 안티드론 시스템이 본격 도입된 이후 탐지·신고 건수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경찰 등 관계기관이 출동해 실제 조종사의 신병을 확보한 사례는 2023년 1건, 2024년 46건, 2025년 56건 등 103건이었다. 탐지·신고건수 대비 조종사 확보 비율은 30%에 그쳤다.
올해도 8월말까지 제주공항에서 탐지·신고된 불법 드론은 81건에 달했다. 이 중 조종사를 확보한 사례는 23건으로, 전체의 28% 수준이었다.
불법 드론으로 인한 항공기 운항 차질도 발생하고 있다. 관광객 수요가 집중되는 제주공항 주변에 드론 출몰로 항공기 이착륙이 지연·중단된 사례는 2023년 12편, 2024년 3편에서 2025년 71건으로 집계됐다. 올해는 8월말까지 194건으로 나타났다.
제주공항은 공항 관제권 내 드론이 탐지될 경우 경찰 등 관계기관에 상황을 전파한다. 관계기관은 현장에 출동해 조종사 확보 등 후속 조치에 나선다.
항공안전법에 따라 제주공항 중심 반경 9.3㎞ 이내는 드론 비행 제한 구역으로 지정돼 있다. 해당 구역에서 드론을 비행하려면 지방항공청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어기면 적발 횟수 등에 따라 최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관제권 내에서 허가 없이 드론을 비행해 항공기를 회항하게 하는 등 공항 운영에 지장을 주면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한국공항공사 제주공항 관계자는 "드론 보급 확대로 항공기 안전운항을 위해 드론 사전 승인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며 "공항 반경 9.3㎞ 관제권 내에서 드론을 띄울 경우 사전에 비행승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호테우해수욕장, 삼양해수욕장, 제주대학교 일대 등도 관제권에 포함돼 취미형 소형 드론뿐 아니라 바다 위에서의 비행도 사전승인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제주공항은 추석연휴를 앞두고 이날 국내선 도착장에서 입도객을 대상으로 제주지방항공청,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함께 이같은 내용으로 불법드론 예방 캠페인을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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