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간첩단 사건' 국보법 위헌심판 제청… 헌재 결정은
입력 : 2026. 08. 19(수) 18:38수정 : 2026. 08. 19(수) 21:07
박소정 기자 cosorong@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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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국가보안법 제7조 제1항·3항 위헌법률심판 제청
대책위 "의미있는 결정"… 헌재 결정 나오기전까지 재판 중지
대책위 "의미있는 결정"… 헌재 결정 나오기전까지 재판 중지

[한라일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제주지역 진보 인사들에 대한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법원이 이들에게 적용된 국가보안법 일부 조항의 위헌 여부에 대한 심판을 헌법재판소에 제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19일 법조계와 공안탄압저지및민주수호제주대책위원회(이하 공안탄압제주대책위)에 따르면 제주지법 제2형사부는 최근 이 사건과 관련해 국가보안법 제7조 제1항·제3항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위헌법률심판은 법원이 재판 중인 사건에 적용할 법률이 위헌인지 헌법재판소(이하 헌재)가 판단하는 것을 뜻한다. 재판부는 직권으로 또는 소송 관계자의 신청에 따라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할 수 있고, 제청이 이뤄지면 헌재가 법률의 위헌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헌재 결정이 나오기 전까지 해당 재판은 중지된다.
이른바 '제주간첩단 사건'이라 불리는 이 사건은 강은주·박현우 전 진보당 제주도당위원장과 고창건 전국농민회총연맹 사무총장이 지난 2023년 4월 북한 공작원으로부터 지령을 받고 이적단체를 구성하고 간첩 활동을 한 혐의(국가보안법 위반)로 구속 기소된 사건이다. 다만 강 전 위원장은 투병중임을 감안해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2024년 1월 29일 첫 공판이 이뤄졌고 이들은 현재 모두 보석으로 풀려난 상태다.
이 사건 변호인단은 지난 2024년 1월 이 사건에 적용되는 '국가보안법 제2조 제1항, 제4조 제1항 제2호(나)목, 제6조 제2항, 제7조 제1항, 제3항, 제8조 제1항, 제9조 제2항'의 위헌 여부에 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다. 변호인단은 "올해 4월 재판부가 바뀐 후에 공판 갱신 절차에서 새 재판부를 상대로도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에 대한 선행 판단이 이뤄져 헌재의 판단이 이뤄질 때까지 이 사건 재판은 정지돼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재판부는 지난 5월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에 대한 결정을 판단하기 위해 예정됐던 공판기일을 변경했고, 이후 지난 3일 국가보안법 제7조 1항·3항의 위헌여부에 대한 심판 제청을 인용 결정했다. 이를 제외한 나머지 조항에 대해서는 기각 또는 각하 결정을 내렸다.
국가보안법 제7조 제1항에는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하거나 국가변란을 선전·선동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3항에는 '제1항의 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구성하거나 이에 가입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고 명시돼 있다.
이에 대해 공안탄압제주대책위는 이날 환영입장을 전하며 "피고인의 유무죄를 판단하기에 앞서 피고인을 처벌하는 데 적용된 국가보안법 조항 자체가 헌법에 맞는 법인지부터 따져봐야 한다고 법원이 판단한 것으로 의미 있는 결정"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제주지법의 이 사건 위헌제청 결정문은 대법원을 거쳐 헌재에 이미 송부된 상태"라며 "헌재는 법원의 판단을 존중해 어느 때보다 위헌 여부의 판단을 신속하게 결정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한편 올해 제주도가 발표한 '제주지역 간첩조작사건 피해실태 종합보고서'를 보면 지역 간첩조작사건 피해자는 모두 90명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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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법조계와 공안탄압저지및민주수호제주대책위원회(이하 공안탄압제주대책위)에 따르면 제주지법 제2형사부는 최근 이 사건과 관련해 국가보안법 제7조 제1항·제3항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위헌법률심판은 법원이 재판 중인 사건에 적용할 법률이 위헌인지 헌법재판소(이하 헌재)가 판단하는 것을 뜻한다. 재판부는 직권으로 또는 소송 관계자의 신청에 따라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할 수 있고, 제청이 이뤄지면 헌재가 법률의 위헌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헌재 결정이 나오기 전까지 해당 재판은 중지된다.
이른바 '제주간첩단 사건'이라 불리는 이 사건은 강은주·박현우 전 진보당 제주도당위원장과 고창건 전국농민회총연맹 사무총장이 지난 2023년 4월 북한 공작원으로부터 지령을 받고 이적단체를 구성하고 간첩 활동을 한 혐의(국가보안법 위반)로 구속 기소된 사건이다. 다만 강 전 위원장은 투병중임을 감안해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2024년 1월 29일 첫 공판이 이뤄졌고 이들은 현재 모두 보석으로 풀려난 상태다.
이 사건 변호인단은 지난 2024년 1월 이 사건에 적용되는 '국가보안법 제2조 제1항, 제4조 제1항 제2호(나)목, 제6조 제2항, 제7조 제1항, 제3항, 제8조 제1항, 제9조 제2항'의 위헌 여부에 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다. 변호인단은 "올해 4월 재판부가 바뀐 후에 공판 갱신 절차에서 새 재판부를 상대로도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에 대한 선행 판단이 이뤄져 헌재의 판단이 이뤄질 때까지 이 사건 재판은 정지돼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재판부는 지난 5월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에 대한 결정을 판단하기 위해 예정됐던 공판기일을 변경했고, 이후 지난 3일 국가보안법 제7조 1항·3항의 위헌여부에 대한 심판 제청을 인용 결정했다. 이를 제외한 나머지 조항에 대해서는 기각 또는 각하 결정을 내렸다.
국가보안법 제7조 제1항에는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하거나 국가변란을 선전·선동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3항에는 '제1항의 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구성하거나 이에 가입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고 명시돼 있다.
이에 대해 공안탄압제주대책위는 이날 환영입장을 전하며 "피고인의 유무죄를 판단하기에 앞서 피고인을 처벌하는 데 적용된 국가보안법 조항 자체가 헌법에 맞는 법인지부터 따져봐야 한다고 법원이 판단한 것으로 의미 있는 결정"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제주지법의 이 사건 위헌제청 결정문은 대법원을 거쳐 헌재에 이미 송부된 상태"라며 "헌재는 법원의 판단을 존중해 어느 때보다 위헌 여부의 판단을 신속하게 결정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한편 올해 제주도가 발표한 '제주지역 간첩조작사건 피해실태 종합보고서'를 보면 지역 간첩조작사건 피해자는 모두 90명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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