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혐의 제주 경찰관, 실종 사건 허위보고 의혹 제기
입력 : 2026. 08. 18(화) 16:50수정 : 2026. 08. 20(목) 14:56
양유리 기자 glassy38@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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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일보] 제주의 한 경찰관이 실종 사건을 허위로 보고한 뒤 종결처리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제주경찰청은 제주서부경찰서 소속 30대 A경장을 수사 중이라고 1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 경찰로 신고가 접수된 30대 여성 B씨에 대한 실종 사건을 제대로 수사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처리한 의혹을 받고 있다.

사건을 맡은 A경장은 "실종자와 연락이 닿아 사건을 종결했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B씨의 가족은 지난 7월 경찰에 또 다시 실종 신고를 했다. 연락이 닿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경찰 확인 결과 최초 신고 이후 B씨의 생활 반응이 확인된 바 없는 점 등을 확인해 허위보고에 대한 조사를 하는 한편 실종자 수색에 나섰다.

경찰 관계자는 "B씨에 대한 카드 사용, 통화 내역, 로그인 기록 등 생활 반응을 분석하는 등 다방면으로 수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제주경찰청은 A경장이 실제로 B씨와 연락 후 사건 종결처리를 했는지 등을 중점적으로 살펴볼 예정이다.

한편 A경장은 지난달 자신이 근무하는 경찰서 여자화장실에 들어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성적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 혐의로 입건돼 조사받고 있으며 현재 직위해제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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