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기철 "4·3위령제 조화 후보따라 법 적용 달라지나" 반발
입력 : 2026. 05. 30(토) 14:06수정 : 2026. 05. 30(토) 14:08
위영석 기자 yswi1968@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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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김성범 후보는 허용.. 본인은 불허" 비판

제주4·3 정방폭포 희생자 위령제 당시 설치된 조화.
[한라일보] 6·3 국회의원 서귀포시 보궐선거 국민의힘 고기철 후보가 4·3위령제 조화 설치에 대한 선관위의 해석이 오락가락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고 후보 측은 제주4·3 정방폭포 희생자 위령제에 앞서 서귀포시선거관리위원회에 후보자 명의 조화 설치 가능 여부를 문의했다. 당시 선관위는 선거기간 중 후보자가 위령제 행사장에 조화를 보내는 것은 어렵다는 취지로 안내했다.
그러나 실제 행사장에는 더불어민주당 김성범 후보 명의의 조화가 설치된 사실이 확인됐다. 이후 선관위는 해당 조화가 위법하지 않다는 입장을 밝혔고, 위령제의 경우 후보자 명의 조화 설치가 가능하다는 취지의 설명까지 내놓으며 전날 안내와는 상반된 해석을 제시했다.
고 후보는 이에 대해 동일한 사안에 대해 불과 하루 사이 전혀 다른 답변이 나왔다는 점에 대한 그 과정과 기준이 무엇인지 도민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설명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고 후보는 이어 "선거법은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한다"며 "특정 후보에게는 불가하다고 안내하고, 다른 후보에게는 결과적으로 가능하다고 해석되는 상황이 발생했다면 선거의 공정성과 형평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고기철 후보 측은 현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해당 사안에 대한 유권해석과 사실관계 확인을 요청하고 법 해석의 혼선으로 인해 특정 후보만 불이익을 받았다는 의혹이 남아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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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후보 측은 제주4·3 정방폭포 희생자 위령제에 앞서 서귀포시선거관리위원회에 후보자 명의 조화 설치 가능 여부를 문의했다. 당시 선관위는 선거기간 중 후보자가 위령제 행사장에 조화를 보내는 것은 어렵다는 취지로 안내했다.
그러나 실제 행사장에는 더불어민주당 김성범 후보 명의의 조화가 설치된 사실이 확인됐다. 이후 선관위는 해당 조화가 위법하지 않다는 입장을 밝혔고, 위령제의 경우 후보자 명의 조화 설치가 가능하다는 취지의 설명까지 내놓으며 전날 안내와는 상반된 해석을 제시했다.
고 후보는 이에 대해 동일한 사안에 대해 불과 하루 사이 전혀 다른 답변이 나왔다는 점에 대한 그 과정과 기준이 무엇인지 도민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설명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고 후보는 이어 "선거법은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한다"며 "특정 후보에게는 불가하다고 안내하고, 다른 후보에게는 결과적으로 가능하다고 해석되는 상황이 발생했다면 선거의 공정성과 형평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고기철 후보 측은 현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해당 사안에 대한 유권해석과 사실관계 확인을 요청하고 법 해석의 혼선으로 인해 특정 후보만 불이익을 받았다는 의혹이 남아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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