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교육의원 역사 속으로… 비례대표 13명 확정
입력 : 2026. 04. 30(목) 15:23수정 : 2026. 04. 30(목) 20:21
이상민기자 hasm@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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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 의원 선거구 전부 개정 조례안 최종 통과
교육의원 전원 포함 일부 지역구 의원 등 12명 반대
교육의원 전원 포함 일부 지역구 의원 등 12명 반대

제주자치도의회 지역선거구 의원정수 등에 관한 조례안 투표결과.
[한라일보] 제주도의회 비례대표 의원 정원을 현행 8명에서 13명으로 늘리는 조례안이 교육의원과 일부 지역구 의원의 반대에 불구하고 의회를 최종 통과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30일 개회한 제448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제주도가 제출한 '제주도의회 의원 지역선거구 및 교육의원 선거구의 명칭·구역 및 의원정수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표결에 부쳐 재석의원 37명 가운데 찬성 24명, 반대 12명, 기권 1명으로 가결했다.
개정 조례안은 현행 제주도의원 총 정수를 현행 45명으로 유지하는 한편, 사라지는 교육의원 정수를 비례대표 의원 정수로 전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 조례안에 대해선 김창식·오승식·정이운 의원 등 교육의원 3명 전원을 포함해 김경학, 강상수, 김황국, 이승아, 정민구, 현길호, 홍인숙 의원 등 지역구 의원 7명, 강경문, 박두화 등 비례대표 의원 2명도 반대표를 던졌지만 과반에 미달해 부결 조건을 채우지 못했다.
교육의원 총 정원은 5명이지만 고의숙·강동우 전 교육의원이 각각 교육감 선거와 도의원 선거 출마로 의원직을 사퇴하면서 현원은 3명으로 줄어든 상태다.
이번 개정 조례안 통과로 다가오는 6·3지방선거 때부터 비례대표 의원 정수는 8명에서 13명으로 5명 증원된다.
앞서 국회는 지난 18일 제주도의원 정수를 현행 수준으로 유지하는 한편, 비례대표 의원 정수를 총 정원의 100분의 20 이상에서 100분의 25 이상으로 증원하는 제주특별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제주특별법 개정안 통과로 비례대표를 최소 11명에서 최대 13명까지 늘릴 수 있게 됐으며, 선거구 획정 방안을 논의하는 제주도 선거구 획정위원회는 비례대표 13명으로 증원할 것을 제주도에 권고했다.
이후 제주도는 이런 권고안을 담은 개정안을 마련해 도의회에 제출했다.
조례 개정안이 도의회 문턱을 넘었지만 위헌 논란에도 불구하고 정당 투표율이 5%이상 돼야만 비례대표 의석을 배정 받을 수 있는 이른바 '5% 봉쇄조항' 을 국회가 손보지 않으면서 소수정당의 원내 진입을 차단하는 등 제도 취지가 퇴색됐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늘어난 비례대표 몫까지 거대 양당이 독식할 것이라는 비판도 만만치 않다.
조례 개정안에 대해 3분의1에 가까운 의원들이 반대한 이유도 이같은 문제 의식이 있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상봉 제주도의회 의장도 임시회 폐회사에서 "지방선거를 차질 없이 준비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지만, 비례대표 증원 취지를 뒷받침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이 미흡했다는 점은 큰 아쉬움으로 남는다"고 토로했다.
이어 "5% 봉쇄조항으로 진입장벽이 그대로라면 거대 양당 중심의 의회 구조가 고착화되고, 소수정당 입지가 좁아질 수밖에 없다"며 " 국회와 적극 소통하며 제도개선에 힘을 모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전국에서 유일하게 제주에만 남아있던 교육의원 제도는 오는 7월부터 일몰돼 역사 속으로 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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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30일 개회한 제448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제주도가 제출한 '제주도의회 의원 지역선거구 및 교육의원 선거구의 명칭·구역 및 의원정수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표결에 부쳐 재석의원 37명 가운데 찬성 24명, 반대 12명, 기권 1명으로 가결했다.
개정 조례안은 현행 제주도의원 총 정수를 현행 45명으로 유지하는 한편, 사라지는 교육의원 정수를 비례대표 의원 정수로 전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 조례안에 대해선 김창식·오승식·정이운 의원 등 교육의원 3명 전원을 포함해 김경학, 강상수, 김황국, 이승아, 정민구, 현길호, 홍인숙 의원 등 지역구 의원 7명, 강경문, 박두화 등 비례대표 의원 2명도 반대표를 던졌지만 과반에 미달해 부결 조건을 채우지 못했다.
교육의원 총 정원은 5명이지만 고의숙·강동우 전 교육의원이 각각 교육감 선거와 도의원 선거 출마로 의원직을 사퇴하면서 현원은 3명으로 줄어든 상태다.
이번 개정 조례안 통과로 다가오는 6·3지방선거 때부터 비례대표 의원 정수는 8명에서 13명으로 5명 증원된다.
앞서 국회는 지난 18일 제주도의원 정수를 현행 수준으로 유지하는 한편, 비례대표 의원 정수를 총 정원의 100분의 20 이상에서 100분의 25 이상으로 증원하는 제주특별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제주특별법 개정안 통과로 비례대표를 최소 11명에서 최대 13명까지 늘릴 수 있게 됐으며, 선거구 획정 방안을 논의하는 제주도 선거구 획정위원회는 비례대표 13명으로 증원할 것을 제주도에 권고했다.
이후 제주도는 이런 권고안을 담은 개정안을 마련해 도의회에 제출했다.
조례 개정안이 도의회 문턱을 넘었지만 위헌 논란에도 불구하고 정당 투표율이 5%이상 돼야만 비례대표 의석을 배정 받을 수 있는 이른바 '5% 봉쇄조항' 을 국회가 손보지 않으면서 소수정당의 원내 진입을 차단하는 등 제도 취지가 퇴색됐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늘어난 비례대표 몫까지 거대 양당이 독식할 것이라는 비판도 만만치 않다.
조례 개정안에 대해 3분의1에 가까운 의원들이 반대한 이유도 이같은 문제 의식이 있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상봉 제주도의회 의장도 임시회 폐회사에서 "지방선거를 차질 없이 준비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지만, 비례대표 증원 취지를 뒷받침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이 미흡했다는 점은 큰 아쉬움으로 남는다"고 토로했다.
이어 "5% 봉쇄조항으로 진입장벽이 그대로라면 거대 양당 중심의 의회 구조가 고착화되고, 소수정당 입지가 좁아질 수밖에 없다"며 " 국회와 적극 소통하며 제도개선에 힘을 모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전국에서 유일하게 제주에만 남아있던 교육의원 제도는 오는 7월부터 일몰돼 역사 속으로 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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